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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비례하여 작년보다 현금 2배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 누구나 신청 가능 / 도시가스 캐시백 / 24년 3월 31일까지 신청
ww클라우드워커 2023. 12. 4. 21:44목차
작년에 처음 생겨서 사람들이 잘 몰라 신청을 못해서 아는 사람들만 이득을 보고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은 억울해하시던 바로 그 제도입니다. 전 국민, 전국 모든 지역이 해당하고, 소득 조건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신청부터 무조건 해놓고 잠시 잊고 살다 보면 내년 7~8월쯤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심지어 올해에는 작년보다 현금 지급 금액이 두 배 이상 올라서 두 배로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스요금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가스비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요즘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벌써부터 걱정이 많아집니다.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도 많이 올라서 알뜰살뜰 절약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스를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비례해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가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개별난방이던 중앙난방이던 상관없이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0%까지 캐시백 되는데 캐시백 지급 기준을 보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10% 미만 절감하면 ㎥당 50원, 10%이상 15% 미만은 ㎥당 100원, 15%이상 30% 이하는 ㎥당 200원을 캐시백해줍니다.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단가가 올라서 가스 사용을 줄여서 생기는 요금절감액하고 캐시백 받은 금액을 합하면 더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캐시백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라서 캐시백 받으려고 사용량을 직접 계산하면서 추위를 견뎌가며 절약하기보다는 가습기 사용같이 요즘 여러 꿀팁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것들을 잘 이용해 보시면 가스비 줄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올 겨울 가스 사용량이 작년보다 많을지 줄어들지는 집집마다 상황이 달라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신청부터 해 놓으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줄어들었다면 생각지 못한 현금을 받게 될 테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15% 미만 | 15%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 | 100원 / ㎥ | 200원 / ㎥ |
절감량에 따라 50~200원 / ㎥ | ||||
동절기 (12월~3월) 가구당 평균 400 ㎥ 사용 기준(가스요금 364,500원) |
||||
절감률 | 요금절감액 + 캐시백 = 절감액 | 예상요금 | ||
5% (20 ㎥) | 18,200원 | 1,000원 | 19,200원 | 345,300원 |
10% (40 ㎥) | 36,400원 | 4,000원 | 40,400원 | 324,100원 |
20% (80 ㎥) | 72,900원 | 16,000원 | 88,900원 | 275,600원 |
가스요금 절약 캐시백 제도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간 중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도시가스캐시백'이라고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여기서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가입하다보면 고객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도시가스회사가 30군데가 넘기 때문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하셔서 도시가스사별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이 나와있으니 확인 먼저 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간을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는 거라서 고지서 기준 1월 고지서부터 4월 고지서를 비교하는 것이며, 5~6월에 절감량을 계산해서 7~8월에 회원가입 시 입력한 은행 계좌로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일단 신청해 놓고 잊고 있다가 갑자기 현금받는 사람들도 있고, 추위 참아가며 아낀다고 아꼈는데 캐시백 못 받는다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개별난방이던 중앙난방이든 상관없이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일단 신청부터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기간 | 2023.12.01 ~ 2024.03.31 (4개월) |
절감기간 | 2023.12.01 ~ 2024.03.31 (4개월) |
절감량 산정기간 | 2024.05월~06월 |
장려금 지급시기 | 2024.07월~0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