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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현금줘도 세금폭탄 / 모든 은행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 동일 금융기관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 금융정보분석원 자동 보고
ww클라우드워커 2024. 5. 2. 18:33목차
가족끼리 계좌이체 할 때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잘못 이체했다가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금입니다. 하루에 일정금액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고액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과 이체했던 내역들을 모두 조사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있었던 입출금 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역, 특히 가족 간의 이체내역까지도 모두 조사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큰돈을 계좌이체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큰돈을 계좌이체 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알 수는 없으므로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핵심은 현금으로 했을 때, 즉 현금 입출금같은 경우에는 하루레 일정금액 이상 현금을 입금, 출금했을 때 국세청에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유는 현금이기 때문입니다. 내 계좌에 있는 잔고는 이동을 해도 어디서 나온 돈인지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입출금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현금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혹시 세금을 내지 않고 들어왔던 돈이라던지 출처가 불분명한 돈, 이런 돈은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왔던 시골 마늘밭에서 110억 뭉칫돈이 나왔던 사건이 그렇습니다. 밭을 파고 현금다발을 묻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하게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모두 추징당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들은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입니다. 즉,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거나 할 때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 그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은행에서는 모든 현금 입출금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런 통보를 받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 돈의 출처가 세금탈세인지 불법적인 돈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줍니다. 국세청에서는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런 제도는 2006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 기준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FIU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 | |
2006년 시행 | 5,000만원 이상 |
2008년 시행 | 3,000만원 이상 |
2010년 시행 | 2,000만원 이상 |
2019년 7월 1일 시행 | 1,000만원 이상 |
위 표를 보시면 기준 현금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했을때 통보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가 아니라 계좌에서만 이체되는 경우에는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이유도 없고 통보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거래하게 되면 자동 통보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하루 1000만 원 이상이면 일단 들여다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모든 계좌이체나 금융거래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계좌이체 내역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모님이 돌아가셨다던지 일정 기간이 되었을 때 국세청 조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계좌이체를 1,000만원 이상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계좌이체로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금을 인출 또는 입금했을 때, 이럴 때는 이 돈의 출처를 더 면밀하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준 것인지 어떻게 돈이 생긴 것인지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많다면 탈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입출금을 하다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런 돈이 연간 2조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 두 번 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 했다고 해서 바로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커졌을 때, 현금거래가 계속 일어나면서 누적된 금액이 억 단위 이상을 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탈세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금거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1,000만 원 이상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매달 매번 1,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출금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누적되는 금액이 억 단위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루에 천만원 미만으로 현금을 입출금하면 통보되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천만 원 미만으로 계속 입출금을 한다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금액이 억 단위가 넘을 수 있습니다. 거래 기록이 억 단위가 넘게 되면 이때는 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의심되는 거래는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 (STR)제도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그거가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시관에 신고한 경우 금융회사등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를 분석하여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집행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여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입금기준, 출금기준이 법적으로 얼마라고 정확히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은행에서 의심거래로 판단될 경우,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다 의심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자체적인 기준을 넘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현금을 입출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은행에서는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 현금거래가 이렇게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 계속 입금하고 출금한다면 뭔가 수상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는 탈세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일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자체판단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입출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경찰조사까지 받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현금을 천만 원 이상 입출금을 했다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거나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는 경우에도 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통보되었다면 금융정보 내역이 제공되었다고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의 계좌이체 내역도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그동안 들키지 않았던 계좌이체 내역에서도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했다면 여기에 따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계좌이체는 금융정보 보호법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마음대로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 사실을 조사하려면 국세청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개인에게는 잘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는 대상자는 대부분 사업장 세무조사이며,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되고 상속세 세무조사까지 가게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는 계좌이체 내역을 최대 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10년간의 조사를 모조리 하게 되는데 혹시 10년 동안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증여재산까지 합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현금거래 한 번 잘못했다가 과거 10년동안 있었던 계좌이체 내역 전부 조회당하고 증여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전산기록에 남게 됩니다. 앞으로 요주의 인물이 되어서 국세청에서 계속 관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번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앞으로 계속 조사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현금 입출금 천만 원 이상 하실 때는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현금 입출금 내역을 은행마다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A은행과 B은행은 서로 현금입출금 내역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에서 나눠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우선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현금거래보고 또는 의심거래보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밝혀지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족끼리 거래를 해야 한다면 현금을 입출금 하는 것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돈의 거래 목적, 단순히 빌려준 거라든가 필요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서인지 계좌상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 거래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나중에 세무조사를 피하고 혹시라도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