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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적게 이용한 국민들에게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되돌려 줍니다.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걸로 유명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는 맞지만, 반대로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가입시키기 때문에 건강해서 병원이나 약국을 잘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만 매월 꼬박꼬박 내고 혜택은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험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평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당연하겠지만,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병원에는 잘 가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바우처로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 중에서 몇 가지 주요 내용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1년 동안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10%를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 1회 미만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적은 사람에게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합니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를 확대합니다.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만성질환자분들이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위험군 국민들을 대상으로 걷기 등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일부 시범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분들에게 해당하는 관리형의 경우 10개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올해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전국 109개 시군구 전체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전국에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추가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도 같이 신청하셔서 인센티브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본인 부담금이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당장 내는 병원비가 얼마 안 되니 불필요한 의료 쇼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서 1년에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하면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가격 부담이 줄어서 물리치료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및 본인부담 환급을 더 확대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항목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기존에는 외래 진료일 경우 6대 중증질환에만 한정해서 지원했지만, 이제는 모든 질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 의료비 기준은 기존 15%에서 가구 연소득의 10%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높아졌고 지원 한도도 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 

     

    이 외에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검진이 추진되고,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지원도 강화됩니다. 아동 건강관리, 생애말기 의료 지원도 강화해서 거주지 중심의 호스피스 서비스와 거주지 임종 지원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한약 중에 가루약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탕약 종류의 첩약도 시범사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지원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현재 1차, 2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하루에 4만 7,560원의 상병수당이 90일 ~ 120일까지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올해 3단계로 들어가면서 기존 10개 지역에서 4개 지역이 추가되고 내년에 통합 시범사업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병원비나 약제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범사업도 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꾸준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해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혜택은 못 받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보험제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해당되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있는 줄 모르고 신청을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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