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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나온 경찰의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이 단축된다는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청,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보도자료
112 업무용 휴대전화 및 지문스캐너(휴대용)를 활용하여 구호대상자(치매 노인, 주취자 등) 신원확인 소요시간 대폭 단축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구호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고 출동 현장에서 즉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앱)을 탑재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대상자의 손가락 지문 (2개 이상)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하여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전에는 치매 노인, 주취자 등의 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시행됨으로서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신원확인 소요시간이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23년 한 해 동안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8,440건, 치매 환자 실종신고 14,67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취자 신고도 396,282건이나 접수되었는데 몸이 불편한 치매 환자의 경우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 또는 의료진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긴급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45일 이내로 단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90일정도 걸렸었지만 앞으로는 45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성폭력, 스토킹 등 생명. 신체 위해 예방 및 최소화,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