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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운전자는 앞에 있는 차에 바짝 붙어서 가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로 여기저기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복잡한 경우는 교차로에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보행자와 자동차가 사방에서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호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차와 바짝 붙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신호가 바뀌는 경우에 단속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꼬리물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교통흐름이 갑자기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접촉사고라도 함께 난다면 교통흐름은 더욱더 꽉 막히게 됩니다. 사실 이럴 때는 경찰 입장에서도 어떤 차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큰 문제는 경찰관이 단속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경찰이 없는 곳에는 대놓고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 양심불량 운전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이 없어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경찰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새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24년 2월 26일 보도자료 내용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 추진으로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음주운전, 고위험 운전 등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즉,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합니다. 

     

    특히 음주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단속지점을 선정하여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개학 철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합니다. 

     

    난폭운전, 초과속 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집중단속하고,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에 대해서는 헬기나 드론등을 활용하여 단속합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신규 개발하고, 후면 번호판을 이용한 이륜차 단속카메라의 기능을 개선하여 안전모 미착용 단속도 함께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장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모 미착용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꼬리물기 단속은 시시비비를 바로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꼬리물기를 정말 못하도록 단속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꼬리물기 단속방법

    우선 꼬리물기란 이름대로 앞 차 뒤에 바짝 붙어 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교통정체로 혼잡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억지로 진입해 다른 차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내 통행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어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경찰은 신호위반과 교차로 통행법 위반 두가지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거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앞 차량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에도 교차로가 있는데, 여기서 신호위반을 하다 인명피해를 주면 12대 중과실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밖에 교차로 통행법 위반은 4만 원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위에서 어쩔 수 없이 정차했을 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꼬리물기가 많은곳은 경찰이 직접 하기도 하거나 고정식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보통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보조카메라를 함께 달아서 세트로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제한속도 표지판과 함께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카메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단속하는 원리는 도로에 매설된 센서를 활용합니다. 교차로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뀐 뒤 차량이 정지선 근처 센서를 밟게 되면, 보조카메라가 해당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들은 센서를 밟은 위반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장면까지 모두 촬영하며 단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속 제외되는 경우

    녹색, 황색, 점멸신호 시에는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10km/h미만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정말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교차로 한복판에 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고의로 꼬리물기를 하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해서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길이 막혀서 교차로 중앙에 멈춰 섰을 때는 단속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꼬리물기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조항에 근거하여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은 이런 애매한 단속위반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신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통구조를 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누가봐도 고의로 꼬리물기를 했다고 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거의 단속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경찰관에서 현장에서 단속되었을 경우에 대부분 먼저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면 경찰 입장에서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땐 서로 담담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없도록 꼬리물기 단속도 가능한 단속 장비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두실 것은 교차로에 밑금이 쳐진 사각형 도면 표시가 있습니다. 이곳을 [정차금지지대]라고 부릅니다. 교차로 외에도 경찰서나 소방서 근처에도 이 표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차금지 표시가 그려진 곳에서는 꼬리물기를 하면 안 되며 교통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입해도 단속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운전하실 때 꼬리물기 단속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정체 중인 교차로 건너편의 상황을 잘 확인하면서 건너가지 못하겠다면 대기하고 있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의 내용 항상 염두해 두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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