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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은 몰랐다고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이 내용에는 나이를 제안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정부 발표 내용
▶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 시간대(야간) 및 장소(고속도로 등)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
위 내용은 교통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 즉, 운전 능력을 별도로 평가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 만65세 고령 운전자라면 야간운전을 제한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도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속도제한까지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R&D, ~24년)하고, 면허 자진반납 지속 추진(교통비 지원, 24년).
정부에서는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지만 보행자의 교통안전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운전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 정부가 운전자격을 관리하겠다는 말입니다. 운전능력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말하는 문제를 그래프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율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법적으로 노인의 기준인데 고령자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22년 기준 34,652건의 통계가 잡혔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17.6%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면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제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반납률이 2%밖에 안된다는 것인데, 반납제도 정책을 시행하지만 실제 이 정책은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라는 뜻이라고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98%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진단에 따라 주행능력 평가도 치러야 합니다. 지역 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면허도 제도도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에는 75세 이상은 4년, 81세에서 86세 이상은 2년, 87세 이상은 매년 운전면허를 갱신 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조건을 명시하는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어떤 소견을 보이는지에 따라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바뀌게 됩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음주운전에 대한 법도 바뀝니다. 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술을 마셨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됩니다. 음주운전은 대부분 상습적인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기간 종료 후엔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를 발급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운전자 호흡 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의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했을때는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착 대상자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측정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 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 호흡을 해주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책은 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는데 실제로 이 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2026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것이 맞는 것이며 중요한 요점입니다.
1종 자동면허 신설, 10인승 승합차도 자동 면허로 가능
2종 보통면허에만 있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됩니다. 시행일은 24년 10월 20일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1종면허(수동) 따로 따야 해서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1종도 자동면허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만 믿고 운전자가 자고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법은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도로교통과 관련된 직업 연령 폐지
나이 제한이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운전학원 강사등 연령 기준이 있었지만 이 연령 제한이 폐지됩니다. 이제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이 운전학원 강사, 도로교통 관련 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연령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