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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공익제보단 / 안전신문고 /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 현금으로 포상금 지급 / 만 19세 이상,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 스마트폰만 있으면 잠깐 하고 커피..
ww클라우드워커 2024. 3. 25. 09:30목차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일생 생활에서 잠깐 산책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최소 커피값은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만 19세 이상, 소득 제한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의 일반국민 모두가 자격이 됩니다. 꼭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고, 공익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라서 관심 있는 분들 잠깐씩 해보시고 커피값 벌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앱 잘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포상금 제도가 없어져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위반부터 불법주정차, 생활 속 불편한 민원까지 간단하게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민원 처리를 해줘서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포상금 지급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지자체별로 마련한 경품을 지급하거나 마일리지 제도로 변경되었는데 하지만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신고하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드립니다. 금액도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 안내 | |
신고항목 | 포상금 |
도로교통법 위반 (인도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
1건당 4,000원 |
중대교통법규 위반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등) |
1건당 8,000원 |
자동차관리법 위반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 |
1건당 6,000원 |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배달 이륜차가 증가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라이더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이륜차의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 지급 : 매월 최대 20건 가능하며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은 기본 포상금으로 건당 4,000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의 중대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면 한 건당 8,000원을 포상금으로 드립니다.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건당 6,000원을 지급합니다.
▶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 20만원 (100명, 중복 가능) 지급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신고하는 방법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마트 국민제보로 신고가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모집기간
2024년 2월 29일 ~ 상시 모집 (월 1회 선발)
▶ 활동기간
2024년 3월 ~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 활동내용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 결과 자료 제출
▶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의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지원링크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원 후 문자로 선발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링크로 연결된 네이버밴드에 가입하시면, 실적제출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tip
-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실 때 [날짜], [시간] 등이 제보 화면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신고가 정상 처리됩니다.
- 점심 때 아무 횡단보도에 가서 서 있으면 30분 정도 찍으면 10건은 나옵니다.
- 아무 횡단보도에 가서 서 있으면 10분정도에 3~4건은 신고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하실 분들은 오토보이 블랙박스 등 오플 다운로드하셔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이륜차 운전자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취지의 제도이니 이륜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법규 잘 지키셔서 안전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선발하니 이왕이면 신고하시고 커피값 정도 받으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