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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던 분들 중에는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이유로
근로를 망설였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2026년을 앞두고 크게 바뀝니다.
왜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바뀌었을까?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일해야 생활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지만,
연금 감액 제도는 “일할수록 손해”라는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했고,
국민연금 제도의 방향도 ‘근로 장려’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법 시행일은 6월, 하지만 적용은 1월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법 시행일과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얼마까지 벌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을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소득(A값) 약 309만 원
- 여기에 200만 원 상향 조정
👉 결과적으로
월 소득 약 500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중요한 변화 : 이미 깎인 연금도 돌려받는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2025년에 일해서 연금이 감액됐던 금액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 대상: 2025년 근로·사업 소득 발생자
- 기준: 월 소득 약 500만 원 이하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동안 감액으로 받지 못했던 연금을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실제 현금 환급으로 이어지는 변화입니다.
환급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의 정확한 소득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연금이 기존처럼 감액된 상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의미하는 변화
- 일하면서도 연금 전액 수령 가능
- 고령층 근로 유도 정책 전환
- 과거에 깎였던 연금까지 환급 가능
- “일 vs 연금” 선택 구조 종료
그동안 “일한 게 손해”였던 구조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