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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던 분들 중에는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이유로
    근로를 망설였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2026년을 앞두고 크게 바뀝니다.

     

     

     

     

    왜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바뀌었을까?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일해야 생활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지만,
    연금 감액 제도는 일할수록 손해라는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했고,
    국민연금 제도의 방향도 ‘근로 장려’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법 시행일은 6월, 하지만 적용은 1월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법 시행일과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얼마까지 벌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을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과적으로
    월 소득 약 500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중요한 변화 : 이미 깎인 연금도 돌려받는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2025년에 일해서 연금이 감액됐던 금액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 대상: 2025년 근로·사업 소득 발생자
    • 기준: 월 소득 약 500만 원 이하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동안 감액으로 받지 못했던 연금을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실제 현금 환급으로 이어지는 변화입니다.

     

     

     



     

     

    환급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의 정확한 소득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 확인
    2. 국민연금공단에 감액·환급 여부 문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연금이 기존처럼 감액된 상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의미하는 변화

    • 일하면서도 연금 전액 수령 가능
    • 고령층 근로 유도 정책 전환
    • 과거에 깎였던 연금까지 환급 가능
    • vs 연금선택 구조 종료

    그동안 일한 게 손해였던 구조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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