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은 담배 한 번 잘못 피우면 과태료 2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산에 갈 때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립공원 같은 곳에서만 해당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착각을 하고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도 10만 원~ 20만 원 정도라 착각하시겠지만 2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 아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은 법에서 규정하는 '자연공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정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군에서 지정하고 있는 군립공원 그리고 시, 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시립공원, 구립공원, 지질공원 같은 경우에도 자연공원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서 '국립공원도 아닌데, 도립공원도 아닌데 왜 담배 폈다고 과태료를 60만 원을 부과한다고?'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공원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만 해당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연공원에서는 흡연, 야영, 음주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부터 과태료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래 과태료 정비 주요 사례를 보시면 개정된 과태료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월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따뜻 해졌을 때 산과 들로 나들이를 나가실 때 그곳이 자연공원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흡연금지된 곳에서 잘못 담배를 피우면 1차에 60만 원, 3차에는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담배를 태울 수 없는 전국 국립공원에서 흡연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북한산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총 8635건으로 집계되었고, 비법정 탐방로 출입이 5066건으로 제일 많고, 취사 행위가 1649건이라 합니다. 산이나 들에 가셨을 때 꼭 금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