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드디어 겨울입니다. 기온도 뚝뚝 떨어지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젠 보일러를 켜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없는 12월입니다. 그래서 최근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 정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69만 원을 지원해 주고 1인 가구의 경우 28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이며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이며,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기간은 하절기 바우처의 경우 23년 7월 1일 ~ 23년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 바우처의 경우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는지 그 외 구체적인 조건은?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현금형태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고지서 발급받을 때 에너지바우처를 차감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차감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면서, 노인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입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매번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신청하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은?
처음 신청할 때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 둘 다 모두 충족을 시킨다면 매달 지원이 된다는것이 아니라 하절기 23년 7월 1일 ~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 차감으로 지원되며, 동절기 23년 10월 11일 ~ 24년 0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시면 요금차감 지원해 드리며 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때 세대원 수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수로 산정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일부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민등록정보는 읍. 면. 동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가정위탁보호 하동의 경우, 별도세대(단독세대), 주민등록표상 등재 여부등을 확인하고 세대원 수를 산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세대원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는 23년 5월 31일 ~ 12월 29일까지 정보변경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 | 기간 | |
세대원 수 | 증가 | 2023. 5. 31 ~ 2024. 4. 30. |
감소 | 2023. 5. 31 ~ 2023. 6. 27. | |
하절기 당겨쓰기 | 신청 | 2023. 5. 31 ~ 2023. 9. 30. |
해제 | 2023. 5. 31 ~ 2023. 6. 27. | |
이용권(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
2023. 5. 31 ~ 2024. 4. 30.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입니다.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가 가능하며 총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환급제도 (예외지급제도)
환급형 바우처로 예외지급의 범위는 주거환경, 행정 착오 및 지연,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 신청, 발급,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 6) 환급제도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사용기간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해서 남은 바우처는 이월이 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해서 주민센터까지 갈 수 없을 경우 어떻게 신청?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온라인신청도 됩니다.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격 신청 동시에 에너지바우처를 같이 통합신청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비치), 에너지 요금고지서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합니다.
예외지급의 사례 (월세에 비용 포함의 경우 바우처 사용 불가능할 경우)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즉, 고시원, 쪽방촌, 여인숙 등 월세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여 납부하거나 중앙난방식 보일러 아파트 등 요금차감,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장소, 시스템 오류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경우 즉, 카드단말기 미보유, 유종 설정 불가, 결제 오류 등일 때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이후에 별도의 예외지급제도를 통해 지원받지 못한 에너지바우처 비용에 대해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사 즉, 전출입을 했다면 전입신고 할 때 에어지바우처도 다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