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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 나이 만 70세로 변경되어 서울부터 신규 노인 복지에 적용되어 점차 확대 이 외 65세 이상 노인 정부 혜택 지원 안내
ww클라우드워커 2024. 6. 21. 10:00목차
앞으로 만 70세가 되어야 노인으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구 4명 중 한 명은 노인이라 초고령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이 많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혜택이 대부분 노인 기준이 만 65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드디어 바뀐다고 합니다. 서울부터 시작되는데 대부분 서울에서 시작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모든 지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기준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의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인구정책에서 노인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각종 노인혜택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보도자료 발표
보도자료 전체 내용중에 [노인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콤팩트한 도시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고 합니다.
생활인구와 외국인 인구를 고려하여 2040도시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고,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거주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 지금까지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을 특화하여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린이집처럼 생활 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현재 서울의 폐교는 8개소(초등 2, 중등 1, 고등 5)이고,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폐교부지는 돌봄, 일자리, 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국가적 제도 개선 아젠다로 이를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해 돌봄, 복지 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고립, 단절 없는 일상 지원
고립과 외로움에 취약한 고령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봉사, 운동, 교육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활동이 연결되도록 지원합니다.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건강수명 대비 높은 기대수명으로 고령 가구의 요양, 투병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가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여 우리 동네 노인 요양시설도 확충해 갈 예정입니다. 24년 2월 전국 최초로 재개발사업의 기부 채납을 통해 은평실버케어센터가 개소한 바 있습니다.
※ 서울시 건강수명(21년)은 70.5세이나 기대수명은 85.2세, 14.7년 요양.투병생활
- 노인 생활공간의 안전을 위해 24년 185개소인 노인보호구역을 28년까지 250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는 교통안전표시, 미끄럼 방지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환경도 개선해 나갑니다.
-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 유연화
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65세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는 72.6세(22년 노인실태조사, 통계청)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하여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혜택 어떤 것들이 있나
나에게 맞는 혜택들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노인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 감면
감면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교통비 | 65세 이상 어르신 |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30% 감면 (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통근열차 50% 감면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 7788) |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 2001) |
||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 6096 2000) |
||
문화 활동비 |
65세 이상 어르신 |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
입장 시 신분증 제시 |
국민 건강보험료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1등급) 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6,000만원 이하 경감률 30% 2등급) 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9,000만원 이하 경감률 20% 3등급) 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경감률 10%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 |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재산 1역 3,50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 ||
통신요금 | 기초연금 수급자 |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 (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 |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동시 신청>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 - (방문신청) 전국 입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 (온라인/전화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로 신청, 전용 ARS (휴대젼화) 1523, 고객센터 (휴대전화) 114 신청 |
각종요금 | 노인복지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 0900) |
전기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 8866) |
▶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책이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내용 :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구분 | 선정기준액 | 월 최대 지원 금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 월 최대 33만 4,810원 | 월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최대 26만 7,840원) |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전화 1355]를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초연금 누리집 (PC : https://basicpension.mohw.go.kr/)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3년) 108만 원 → 24년) 110만 원
▶ 노후준비 서비스
대상 :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내용 :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 지원내용 |
진단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의 표준지표로 구성된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 |
상담 | 진단을 통해 파악된 취약점을 보안하기 위한 영역별 실천 과제 및 방법 등에 대한 상담 |
교육 | 공단 소속 노후준비 전문 강사들이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 맞춤형 강의 |
관계기관 연계 | 타 기관의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One.Stop 서비스 |
사후관리 | 상담시 설정한 과제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희망시 추가 상담 및 정보 제공 |
방법 : 국민연금공단 20개 거점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 1355
국민연금공단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PC https://csa.nps.or.kr/main.do)
※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만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었으나, 2022년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CSA(노후준비컨설턴트) 등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제도
대상 : 보유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내용 :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원 연금 수령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8만 6,880원의 연금수령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4년 3월 1일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 8114, PC www.hf.go.kr
▶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내용 : 전.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방법 :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 1355
▶ 은퇴금융 아카데미
대상 :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내용 :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 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방법 : 개최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안내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 8114, PC www.hf.go.kr
▶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
사회활동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건도모델(시범사업) | 60세 이상 | |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 | 60세 이상 | |
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 |
시니어인턴십 | ||
고령자친화기업 |
※ 일부 유형 한정하여 60세 이상 참여 허용
내용 :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
사회활동 |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 30시간 이상, 29만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
외부자원(인전.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
노인 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673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 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
|
취업알선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
|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
|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
방법 : 주민센터(생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 1544 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대상 : 어르신
내용 : 동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내에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 지원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이용
문의 :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디지털배움터]
대상 : 전 국민
내용 :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기초, 생활(모바일, 키오스크 등) 등 ICT 활용 교육 무료 제공
방법 : 디지털배움터 누리집 (PC https://www.xn--2z1bw8k1pjz5ccumkb.kr/main.do)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1800 0096 신청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 1800 0096, (PC https://www.xn--2z1bw8k1pjz5ccumkb.kr/main.do)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대상 : 60세 이상 국민
내용 : 취약 지역의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초기 노년층 60~74세 / 후기 노년층 75세 이상)하여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및 전국단위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취약지역 : 소멸위험지역(118개) 및 문화환경 취약지역(69개))
방법 : 취약지역 내 문화원, 문화의 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 이용
문의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사업팀 02 704 4332, 2321
▶ 치매가 걱정될 때
[치매검진 지원]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내용
검사종류 | 검사내용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15만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 내) 지원 |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콜센터 1899 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 필요
내용 :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지급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콜센터 1899 9988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우선)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노인 안검진 | - 1차 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환 진료비 등 |
방법 :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한국실명예방재단 02 718 1102
▶ 노인 틀니 지원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내용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본인부담률>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 15%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 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내용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등,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방법 :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 02 711 6599, PC (https://www.ok6595.or.kr/)
▶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내용
구분 | 접종내용 |
폐렴구균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지원 |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10월경) |
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 719 8398~8399
▶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 정신. 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 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 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 수준이 다름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멋(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말벗(정서지원) | ||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
자조모임 | 자조모임 | ||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 ||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 |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 :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 (노인 2인가구)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 1인의 경우는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며, 2인의 경우는 노인 2인가구와 동일하게 가능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외 장애인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제외
내용 :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방법 :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 3232 → 7 → 1)
▶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대상 :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내용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 협력체계 구축사업 | 홍보사업 |
-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
- 중앙.지역노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
- 노인 인식개선 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이동상담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 (6.15) 기념생사 |
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 1389, 수사기관 11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