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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부터 공회전 과태료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2분 초과 공회전만으로도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정차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별 공회전 예외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2분 이상 공회전?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3분이었던 공회전 기준이 4월부터 2분으로 강화됩니다.
2분만 넘어도 5만 원, 5분 이상이면 최대 25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차도 안 됩니다
오전 8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잠깐의 정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정차 시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별 예외 조건도 꼭 확인!
대부분 지역에서는 2분 초과 공회전이 단속 기준이지만,
인천시는 0도 이하일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미준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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