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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부터 교통단속 카메라가 내가 가는 진행방향에는 없어도 반대편 차선에 설치되어 있어도 잡힙니다.  경찰청은 한쪽 차선에 설치된 교통단속 카메라로 이제는 양쪽 도로 모든 차량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바로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하여 13일부터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속장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책됐다고 합니다. 후면 단속장비를 설치한 곳을 분석해보면 설치 전보다 교통법규 위반이 18.9% 감소했다고 합니다. 차종별 속도위반율을 보면 전체 통과차량 약78만대 중에 0.34%인 2,600여대가 과속 위반을 했고, 일반 사륜차는 위반율이 0.18%인 반면 이륜차는 38배가 더 높은 6.88%가 속도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이륜차는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면 단속카메라로 단속할 수 없었다가 최근 후면 단속카메라 도입으로 단속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위반 행위도 감소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도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이번에는 양방향 단속 장비를 해발했다고 합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

    기존에는 단속카메라 2대로 각각 한 방향씩 단속했지만, 이제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로 탑재하는 방식이라서 반대편 차선의 마주오는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역방향 차선의 뒷쪽을 동시에 촬영하게 됩니다. 후면 단속 장비는 인공 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이륜차 단속을 목적으로 도입된 장비라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하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농촌 지역의 단일로 등 왕복 2차로 이하에 설치하면 양방향 단속이 가능해서 카메라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고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건너편 차선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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