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유턴을 할 때 좌회전일 때 유턴을 하는지, 보행신호일 때 유턴을 하는지 설명이 없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떻게 유턴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뒤차가 재촉을 하고 앞에는 교통경찰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떨 때 어떻게 유턴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황별  유턴방법 정리

    운전을 하다보면 항상 헷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특히 유턴을 할 때 비보호 유턴방법과 상시 유턴방법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턴을 하다 보면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턴방법을 잘 모른다면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까지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호 유턴과 상시유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턴표시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친절히 알려주는 유턴신호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표지판은 면허 시험을 볼 때나 공부하셨을 때 한 번씩 모두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운전하다 보면 이런 내용을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주의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비보호 유턴과 상시 유턴은 같은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통체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유턴은 유턴 신호가 있는 곳에서 해야합니다. 아무 곳에서 유턴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유턴이 가능한 곳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턴 표지판이 있습니다. 

     


     

     

    상시 유턴 / 비보호 유턴

    그리고 대부분은 표지판에 조건들이 나와있습니다만, 아무런 표시 없이 아래 사진차럼 유턴표시만 덩그러니 나와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유턴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세부설명이 없는 표지판에서는 신호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빨간불에서 유턴을 해도 되고 초록불에서 유턴을 해도 됩니다. 심지어 황색불에서 유턴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차량이 없거나 반대편 차량이 내가 안전하게 유턴할 만큼 멀리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반대편에 차량이 있을때 유턴을 하다 보면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속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멀리까지 확인하시고 유턴해야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유턴해 버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식으로 유턴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반대편 차량을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유턴차선에서는 완전히 차를 한번 정차시킨 다음에 안전이 확실하게 확보된 것을 확인했을 때 유턴을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행신호 시 유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 횡단보도 녹색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유턴하라는 뜻입니다. 

     

     

     

    좌회전 시 유턴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유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적신호시 유턴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유턴하라는 뜻입니다. 

     


     

    유턴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다면 이 안내를 따르면 되고 조건이 없고 별도 신호가 없는 표지판에서는 반대편 상황을 잘 보신 다음에 유턴해야 합니다. 즉, 신호와 상관없이 차량신호가 파란색이던 빨간색이던 모두 유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확보된 상황에서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턴 시 사고가 났을때는?

    직진하는 차량보다 유턴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가 더 많습니다. 유턴하실 때는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유턴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비보호 차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신호를 기다렸다가 유턴 차량이 다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유턴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과실 비율이 80(우회전) : 20(유턴)입니다. 당연히 세부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경우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과실비율은 80:20입니다.  

     

    상시 유턴구역에서는 상황이 바뀝니다. 이때는 우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비보호 유턴, 상시 유턴차량은 혹시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30(우회전) : 70(유턴)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반대편 차량이든 사거리 같은 경우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안전을 확보한 다음 비보호 유턴, 상시 유턴 구역을 돌아나가야 합니다. 

     

     

    과태료는?

     

     

    조건없는 유턴은 신호와 상관없이 유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안내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규를 어긴다면 불법유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행신호 시와 좌회전 시 유턴의 경우 과태료

    • 승용차 : 7만 원
    • 승합차 : 8만 원
    • 이륜차 : 5만 원

    보행신호 시와 좌회전 시 유턴의 경우 범칙금

    • 승용차 : 6만 원 + 벌점 15점
    • 승합차 : 7만 원 + 벌점 15점 
    • 벌점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