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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거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록불에서 좌회전해야 하는데 빨간불에서 좌회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차량들은 황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비보호 좌회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보험사기, 고의사고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헷갈리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구간이 바로 비보호 좌회전 표시입니다. 비보호 표시가 있는 신호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가끔씩 헷갈리는 사람들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 때문입니다. 운전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대기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차량이 한대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신호는 빨간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는 줄 알고 좌회전 깜빡이를 켜둔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차들은 답답해서 빵빵 신호를 줘도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고 나서 좌회전을 해버리는 차량들을 보면 황당하셨을 겁니다.
빨간불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뒤에 있는 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빨간불일때 좌회전 해버리는 차량을 보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거꾸로 알고 있는 분들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히려 초보자보다 운전을 오래 한 사람들도 비보호 좌회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보호] 뜻과 비보호일때 일어나는 보험사기
[비보호]라는 뜻을 한 번 확인해 보면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비보호] 구간을 지나갈 때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만약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보호라는 법률적 맹점을 악용해서 고의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 사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험 사기단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보호라는 표시를 꼭 표시해 두는 이유도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더 주의하고 운전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실제 비보호 좌회전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표시에서 좌회전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보호 구간 지정 기준
1. 교차로 통행량이 적은 경우
2. 교차로 형태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3. 교차로의 안전성이 높은 경우
4. 교차로의 주변 환경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
이런 구간을 보통 비보호 구간으로 지정하여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색 신호에서 반대편에서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을 때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요령 보도자료 발표
이 보도자료에도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3대 고의사고로 진로변경 시, 교차로 통행 시, 후진주행 시 보험사기를 치는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자동차 고의 사고 조사한 결과도 나와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자동차 고의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혐의자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20~30대가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비를 타서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혐의자 155명 중에 20대, 30대가 78.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운송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에 종사자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2 사람 이상이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사고를 내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동승해서 탑승자 역할을 하면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요 사고유형
1) 차선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2) 비보호 좌회전할 때 맞은편 차량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직진해서 일부러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3)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때를 노리고 갑자기 사고를 내는 경우입니다.
비보호구간을 운전하실 때는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꼭 정지하셔야 하며, 초록불이 되었을때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 후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빨간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했을 때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을 때는 일단 먼저 초록색 신호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빨간색 신호에서 잘못 알고 간다면 이 사람은 신호위반도 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