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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이 완전히 바뀝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입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개정안'이 6월 2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어떻게 달라지는걸까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그동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글자 확인이 어렵거나 사진이 실제 얼굴과 대조하여 확인할 때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OECD회원국 중에서 31개국이 신분증을 사용하는 나라인데 그중 콜롬비아와 우리나라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위의 이런 문제들을 보안하기 위해서 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하고, 신원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개정안이 도입됩니다. 신분증마다 운영되는 기준과 방식이 달라서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최대 글자 수가 다릅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신분증에 성명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합니다. 현재 한글기준 - 주민등록증 : 18자, 운전면허증 : 10자, 장애인등록증 : 10자, 청소년증 : 10자, 여권 : 8자입니다. 내년부터는 모두 19자로 통일됩니다. 현재 로마자기준 - 운전면허증 : 20자, 장애인등록증 : 20자, 여권 : 37자, 외국인등록증 : 37자입니다. 내년부터는 모두 37자로 통일됩니다. 신분증 사진 크기 규격이 표준화됩니다. 신분증 발금 신청 시엔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신분증마다 사진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권사진용 기준으로 모든 신분증의 사진 규격이 통일됩니다.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에 표기되는 날짜도 표준화됩니다. 날짜는 연, 월, 일 순서로 표기되고, 연은 4자리, 월과 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글자 수는 왜 표준화

    국가신분증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본인의 성명이 신분증에 다 기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신분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성명의 일부만 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신분증에 성명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최대 글자수를 통일하고, 신분증의 성명 표기가 표준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신분증에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어 신분을 확인하는데 편리함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준안이 적용되는 신분증 7가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발급방법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줍니다. 앞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1.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방법

    출처 :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 단말기(스커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 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안내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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