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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파산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때 밀려있는 통신비는 스스로 갚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핸드폰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취업 등 활동에 제한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했을 때 통신비도 포함이 되어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현재 통신비 연체자는 37만 명 정도 되고, 밀려있는 통신비는 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채무조정에 통신비는 제외되면서 본인 명의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경제 활동이나 경제적 자립이 힘들어 지면서 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신복위에서 금융과 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10년까지 장기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채무자가 통신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 통신 3사 이용 채무자의 경우 일괄 30%, 알뜰폰 사용자의 경우 최대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연체 금액은 최대 10년 장기분할이 가능합니다.
단, 채무 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통신 채무는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 조정 중에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및 전용 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을 하면 3단계로 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선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재산, 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또한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 550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복위의 이런 제도는 채무자에게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과 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도 제공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