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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만 신청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금 대부분 모르셔서 받지 못하시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하고 계시다면 체크해 보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는 사람만 받아간다는 보험금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격락손해금"을 말합니다. 이미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신청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하락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중고차 시세하락을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 보상항목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의 시세하락을 청구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있는 이 기준을 만족한다면 모두 보상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것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내 차 시세가 떨어지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격락손해는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약관에 있지만 혹시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격락손해 신청이 가능한지는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격락손해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의 수리비용,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 렌트비 등은 보상받고 있지만 교통사고 후 사고이력이 남아 차량의 시세 하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격락손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격락손해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하다
    • 보험사가 지급하는 소액의 보상 외에 받을 수 없다 생각한다
    • 피해자가 차량의 가치 하락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 절차적, 심리적 장벽이 높다

     

    경락손해 신청조건

    • 상대방의 과실이 컸을 때
    • 차량 구입 후 5년 이하의 자동차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런데 내 차의 시세가 현재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차 시세를 알아보시려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기준가액으로 들어가시면 내 차의 시세가 얼마인지, 보험사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차량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표는 자동차보험 자기 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절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 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차량가액기준표를 보고 수리비가 20%를 초과했을 때 격락손해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5년이 넘었더라도 일반 단순 교체 사고가 아니라 차량의 골격이나 핵심 부품이 손상된 사고라면 이 때는 수리비가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복잡해지고 증명도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일 때는 내 차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격락손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락손해 보상기준

    차량이 출고된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격락기준 보상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예를 들어 출고가 2년이 되었는데 차량가액이 3,000만 원인 경우 수리비 견적이 700만 원인 경우 20% 이상의 수리비가 나왔기 때문에 격락손해 대상입니다. 이때는 수리비의 15%를 받게 되어서 105만 원의 격락손해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량수리비, 병원비, 합의금, 렌트료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105만 원의 내 보험금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격락손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교통사고에서 내 차 값이 헐값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정보를 모른다면 나중에 내 차를 팔 때 제 값을 못 받게 되는데 사고가 났던 차량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아예 말하지 않고 있으며 조금 정보를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보험사에 격락손해에 대해 문의해 보면 2년 이내의 차량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대답하는 보험사도 많고 연식 상관없이 차량의 주요 골격 손상이 있었을 때 보상이 가능하지만 아예 보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힘든 절차가 있겠지만 이때는 격락손해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험사에서 말해주지 않더라도 격락손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확실히 설명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보험회사는 숨어있는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손해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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