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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의 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면 영조물 배상보험!!
사람들은 살면서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고는 합니다. 보도블록에 넘어지거나 틈 사이에 발이 끼거나 신발이 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운전하다가 또는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아스팔트가 꺼져서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자전거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맨홀뚜껑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모든 상황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모르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살면서 이런 사고들의 원인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 즉, 도로나 보도블록, 맨홀뚜껑, 아스팔트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때문에 다쳤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있는 배상보험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르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민안전보험과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민안전보험은 국민들이 다양한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돕는 보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의 대표적인 보장 내역은 자연재해(홍수,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생명 및 재산의 손실), 교통사고(대중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 사망, 재산 피해), 화재(주택이나 상업 건물에서의 화재로 인한 피해), 범죄(도둑질, 강도, 폭력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보험은?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만약 이 시설물의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면 3년 이내에 신청하셔서 무료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하자로 인해 누군가의 신체나 재물에 손실을 발생시켜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조물배상보험은 시설을 만들 때 대부분 다 가입을 합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다쳤다거나 장마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포트홀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때 지나가다가 사람이나 차, 자전거 등 사고로 이어졌을 때 내 돈으로 치료하거나 수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 모두 포함되어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 정보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조물의 종류와 보상사례
영조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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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표지판 등 구조물, 보도블럭, 가로수, 공원, 운동기구 등 시, 군,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해 등 |
- 길을 걷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 보도블록 틈에 발이 끼어 넘어지는 경우
-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 아스팔트 포장 표면의 작은 구멍(포트홀)으로 인한 차량손해
- 도로의 심한 단차나 파손으로 주행중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산책로에 돌출된 시설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보험금 가입건수, 보험금 지급액 증가
지자체 가입증가 | 보험지급액 증가 |
지자체에서의 영조물 배상가입건수 증가. 2015년에 20만 6630건. 2022년에 40만 9957건. 7년 사이에 2배 가입건수가 증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보도블럭 등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 이 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실제 보험금을 수령한 건수도 매년 증가. 2015년에 7225건. 2022년에 1만 7806건. 7년 사이에 2.5배 상승. 금액적으로도 2015년에는 151억에서 2022년에는 433억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보험금 지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신청방법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 관리 부서에 보험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①사고 발생한 지역의 시, 군, 구, 청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측에 바로 영조물 배상 처리 담당 연락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제출자료가 필요합니다. ②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진을 반드시 찍어두셔야 하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③사고가 발생한 시설물 담당하는 관리부서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빨리 연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④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지만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조물 배상보험 보상절차
1. 사고가 발생하면 사진과 동영상으로 영조물로 인한 사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찍습니다.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119 구급기록지 등을 증거로 남기며, cctv가 있다면 자료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험접수를 받으면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파견한 조사자가 피해자를 만나 진술을 듣고 사고현장에 가서 도로파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 과실과 피해액 등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이 개인인지, 영조물 관리 미흡 때문인지를 판단하는데 현장조사, 피해자 진술, 유사 판례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영조물 배상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신청하면 최소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롭게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