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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계좌이체' 입니다. 그런데 이 계좌이체를 하실때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돈을 잘못보내는 경우,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잘못 입금되는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여기서 더 큰 사고는 다른사람이 실수로 돈을 잘못 입금했는데 계좌주인이 되돌려주지 않고 출금해서 마음대로 써버린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의 돈을 함부로 출금해서 써버리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좌이체는 잘못보내도 사고, 잘못받아도 사고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내 통장에 잘못입금된 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는 내 계좌가 누군가의 신고 접수로 지급정지 되었다고 안내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내가 돈을 잘못 보냈을 때 = 계좌이체 오송금 반환 절차

    내가 송금했던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 등)에 연락을 합니다. 오송금 신고를 합니다. 내가 잘못 보낸돈에 대한 내용 즉, 오송금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반환 요청을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내 돈이 잘못 들어간 사람(수취인)에게 연락을하고 동의를 얻어서 잘못 보낸 돈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할 경우

    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셔야 하는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착오송금은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대상이며,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홈페이지 https://kmrs.kdic.or.kr/ 상담센터 1588 0037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

    수취한 사람이 오송금 반환을 거부할 때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사후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를 합니다. 수취인이 끝까지 반환 거부를 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수취인 이의제기 시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매입계약 해제, 예금보험공사는 미개입) 이렇듯 계좌이체 한번 잘못하면 시간낭비, 돈낭비, 법원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좌이체 하실 때는 수취하는 사람의 이름, 계좌번호, 이체금액, 입금은행을 두세번 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잘못 송금하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 돈을 돌려받으려면 1~2개월정도 소요되며, 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훨씬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계좌이체 취소하는 방법

    금융회사에서는 '이체취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의 사고들을 대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명칭은 '지연이체 서비스'라고 합니다. 

     

    지연이체서비스란?

    착오송금 및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일정시간(최소3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당일 중 예약이체 이용은 불가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졌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합니다. 본인의 주 거래은행에 지연이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문의해 보시고 필요시 신청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간편송금으로 보냈을 때?

    간편송금은 잘못 보낸돈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다. 간편송금은 대부분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는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

    보통 이런경우는보이스피싱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 경우가 모르는 돈이 입금 된 후 문자 메시지로 거래은행인 척하며내 계좌가 금융거래제한 되었다고 문자가 날아옵니다. 그 후 보이스피싱범들이 지급정지된 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보내라는 요청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 수법에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자주 사용하는 입출금 통장이기에 통장이 묶이면 경제활동 자체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는 분들, 특히 자영업자 분들은 이런 상황은 하던 일이 정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많은 분들이 신종 보이스피싱인 계좌 지급정지문자에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면?

    만약 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면 몇 개월동안 내 계좌가 묶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입금된 액수 만큼만 지급정지를 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이 10만원이 들어왔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곧 전화나 문자가 올 수도 있다는것을 생각하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 계좌의 은행으로 방문하셔서 상황을 말씀하셔야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문하실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하며 '입금된 금액만 지급정지를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의제기 신청서도 제출해두셔야 합니다. 

     

    ※ 일단 모르는 사람이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 모르는 사람의 번호로 문자나 전화가 왔을 경우 절대 전화를 받으시면 안되며 바로 내 계좌 은행으로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착오송금지원제도'와 '지연이체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기억해두셨다가 필요시 당황하지 마시고 정확히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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