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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료 대란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시기를 놓쳐 큰 병으로 번져 큰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사연들도 전해지고 있으며 어떤분들은 부모님을 잃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초조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의사들의 무책임한 행동들은 비난받아야한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단 현재상황에서 아픈사람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병원갈 때 어떤 것들이 직접적으로 바뀌는지 내용을 아셔야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

    예전 코로나때 비대면 진료를 했었습니다. 편리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끝난다 하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조금씩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별도 신청이나 지정없이 비대면진료를 하겠다는 의원이나 병원이 있다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몸상태를 잘 확인하셔서 2차 병원급이나 일반의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됩니다. 
    시범사업 기준 :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법무부는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하였을때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합니다. 
     
    국방부는 2월 20일 0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합니다. 내 주위에 군병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군가보훈부는 2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들과 비상진료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비상 상황에 대응하여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입니다.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휴대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촬영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내가 손해배상소송 등을 할 때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병원을 갈 때 모든 내용을 촬영해두셨다가 혹시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며,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 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합니다. 이 모든것은 증거가 필요하므로 피해자분들은 반드시 사진과 촬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입니다. 
     

     

    집단행동 현황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부터 이용할 수 있는 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같은 비상진료체계와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수사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프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병이나 사고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라서 이제부터는 바뀌는 정보는 확인해두셨다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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