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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의 종류가 정말 많아지고 약의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하면 생명이 위독한 분들도 계십니다. 약을 복용할 때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는 것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신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약으로 인해 부작용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안내
어떤 사람들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나오는 약들을 보면 비슷하게 생기고 헷갈리고 약의 정보도 너무 넘쳐나거나 너무 없거나 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약봉지, 포장박스를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부작용피해구제 신청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이렇게 적혀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피해구제'란 무엇일까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함께 국민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만든것입니다. 이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입원진료비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중증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사의 증빙서류인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소견을 기준으로 입원에 준하는 치료입원비를 하한액이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30만 원 이상 발생하셨을 경우, 경증피해를 입으신 분들 대표적으로 약품이나 파스 같은 경우에 제품의 뒷면에 피해구제와 부작용 보고를 할 수 있는 번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1644-6223 연락하여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 흔한 경우는 파스를 떼었을 때 피부에 발적이 있거나 두드러기가 있거나 피부가 탈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원에 준하는 치료를 받고 응급실이나 입원비용이 발생하여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진료받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대부분 피해구제 제도를 안내해 주십니다. 또한 각 병원에 있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도 피해구제 제도를 안내해 줍니다. 만약 환자가 약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유족분들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제제도를 최대한 신청하여 보완서류 안내드리며 구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외래진료인 경우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인 피해자분과 제약회사 사이에 중재를 해주시고 외래진료비 보상에 대해서 피해구제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의약품에 의해 피해보신 분들을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한국소비자원 제도의 도움을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 안내
사망일시보상금 : 지급결정 당시 최저임금 5년치 (23년, 약 1억 2063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일정 비율 지급
(1급 - 100%, 2급 - 75%, 3급 - 50%, 4급 - 25%)
진료비 보상금 :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및 비급여액 (최소 30만 원, 2천만 원 한도)
장례비 보상금 : 지급 결정 당시 평균임금 3개월치 (23년, 약 1,068만 원)
피해구제 신청 방법과 유의점
우편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은 1644-6223으로 연락 주셔서 문의하면 되며, 온라인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모두 공통적으로는 피해구제급여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특정 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료기관 발행서류, 투약내역서, 진료기록부(경과기록지, 입퇴원 요약지 등),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필요합니다.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필요서류는 공통적 서류와 추가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례비보상금의 경우 필요서류는 공통적 서류와 추가로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필요서류는 공통적 서류와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장애 상태를 확인 가능해야 함)가 필요합니다.
진료비보상금의 경우 필요서류는 공통적 서류와 진료비 영수증 및 일자별 상세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는 문의전화 하셔서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보내줍니다. 그러면 받은 우편물에 있는 서류 준비하셔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위에 안내드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직접 작성하셔서 필수서류 업로드 하고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담당자가 배정되고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고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안내를 드립니다.
중증 부작용이 맞는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해도 되는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중증부작용이 맞는지 약 때문인 것인지 인과성 여부를 문의하셔도 유선상의 내용만으로는 중증부작용인지 의약품이 원인인지 인과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증상을 말씀을 하셔도 실제 제출된 의무기록을 보면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선생님과 상담받아보시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따라 해당 의약품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지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인과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어떤 약을 복용 시 부작용을 조심해야 할지 다빈도 의약품명 순위 10
알로푸리놀(통풍치료제), 카르바마제핀(항경련제), 아세트아미노펜(해열진통제), 라모트리진(항경련제), 에탐부롤(결핵치료제), 이소니아지드(결핵치료제), 세파클러(항생제), 폐렴사슬알균백신(백신), 반코마이신(항생제), 세프트리악손(항생제), 리팜피신(결핵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게 뭘까?
의약품 부작용 카드 발급을 말합니다. 약물 안전카드라는 것인데 피해구제 보상받은 피해자에게 의심 의약품명 및 부작용명 정보를 포함한 의약품 부작용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QR코드 삽입한 약물안전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 카드에는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이 언제 일어났고 얼마나 치료를 받았으며 증상이 어땠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약성분까지 자세히 기입되어 있는 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