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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법 상황에 대해 피해 보시지 않도록 생활에 관련된 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요청을 거절할 경우 불법

    경찰이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요청을 한 경우는 거절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우회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에 거절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로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 우너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헌혈증을 판매할 경우 불법

    본인이 헌혈 한 헌혈증을 집에 모아뒀다가 헌혈증을 특정 의료기관에 기증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자신의 헌혈증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와 헌혈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혈액관리법 제3조, 제18조 제1호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불법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고 해수욕장에서 이벤트로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여름에는 사람들이 밤에 불꽃놀이를 많이들 하시는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B항은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죽은 동물을 땅에 묻을 경우 불법

    동물의 사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물 사체를 아파트 놀이터 혹은 근처 산에 묻어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 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고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CCTV 공유 또는 녹음하면 불법

    CCTV를 돌려보거나 녹음 기능을 넣은 경우는 불법입니다.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을 저장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저이보를 수집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복을 팔거나 폐기하면 불법

    군사 관련 기관이나 정부가 인가한 경매나 매각 프로그램을 통해 군복을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군복을 개인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여 판매하거나 정식 절차나 법적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군복 단속 법 제 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 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 및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을 튀면 불법

    비오는 날이나 길이 젖은 상태에서 운전 중일 때 운전자가 최대한 주의하여 행인에게 물을 튀기지 않도록 노력한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행인에게 물을 튀거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서 물이 튀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입장에 따라 판단하기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승용 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층간 소음 보복을 한다면 불법

    층간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합법적인 대처 방법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층간 소음을 사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경우 스토킹 처벌법 제 2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형법상 폭행죄 제260조 또는 상해죄 제257조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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