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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면서 불법신용정보회사, 불법사금융을 모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업체의 빚독촉, 채권추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이신 분들이나 어쩔 수 없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급하게 빌려서 결국 갚지 못하거나 잘 갚아나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 회사도 일부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스토킹 당하는 듯한 지경까지 간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 일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합법인지 제대로 알고 대처방법도 알 수 있게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추심(빚 독촉) 관련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3년도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2,861건으로 23.9% 증가하였습니다. 내가 돈을 빌렸거나 채무가 있다면 어떨 때 돈을 갚아야 하고 어떨 때는 갚지 않아도 되는지 즉, 어떤 것은 불법이고 어떤 것이 합법인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채권추심(빚 독촉)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 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 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금전의 차용 또는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삼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하여야 합니다.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자료 설명 사례:3년이 지난 채권추심 안 갚아도 된다 

    '회사가 채권추심(빚 독촉)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한 사례를 보면 민원인 A 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하였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는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가 최근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하기 시작하자 A 씨는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1호:사용료에 명시에 따라 신용정보사는 통신사를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 민원인 A 씨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불법이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A 씨는 신용정보사에 대해 동일 채권이 재추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통신사에 연락을 취해 해당 채권을 삭제함으로써 추후 추심 재위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해 줄 것을 당부(민원은 취하) 즉, 요구하셔야 합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시효완성 이후, 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라고 유도하는 경우 거절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설명 사례: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다?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 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사례를 보면 민원인 B 씨는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추심회사)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추심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니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을 중단해 달라는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보도자료에 있는 소비자 유의사항 내용을 참고합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회생계획 등에 따른 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채권 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된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지 않았는데도 독촉장을 발송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벌법채권추심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도자료 설명 사례:가족, 지인의 채무를 대신 갚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법?

    '금전의 차용이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사례를 보면 휴대폰 요금을 장기연체 중인 30대 C 씨. 통신요금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사로부터 변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중 추심직원이 민원인 C 씨에게 신용카드 소지 여부를 물어 해지되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재차 '카드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신용카드로도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등 제삼자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불법추심 행위가 의심되니 **신용정보사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채권추심 직원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나(녹취록 등 확인), 추심행위에 수반하여 '신용카드 발급', '지인 신용카드로 변제'등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추심업무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전달(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성립되어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즉, 이 경우는 불법이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보도자료 내용 중 불법채권추심 유형

    금전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소속 등을 밝히지 않거나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하거나, 채권 추심자가 할 수 없는 채권의 압류·경매 등을 표시하여 독촉장을 송부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제삼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고지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소재파악을 위해 채무자 모친에게 전화를 하였고, 모친이 문의하자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고지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폭행·협박 등 과도한 추심 행위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오고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하며,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수십 통의 독촉 전화를 하는 등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조정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민·형사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금지, 법원·검찰 등 국가 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될만한 말·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방문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야간에 채무자 자택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암감을 유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위의 유형을 기억하시고 폭행·협박, 강요 등이 수반된 추심행위는 형사 범죄행위이므로 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보도자료 설명 사례:상환 후 꼭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사례를 보면 민원인 D 씨는 **캐피탈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대부에 변제자금을 전달하여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는데 얼마 후 **대부에서 "가정의 달 특별감면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재차 변제를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모두 변제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전달하고 재차 변제를 중지시킬 수 있는데 그 증거자료가 바로 '채무변제확인서'입니다. 대부회사에서 담당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담당자의 업무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서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함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 취하 의사를 밝혀 별도의 회신 없이 종결 처리가 된 사례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용,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및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교부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채권추심, 빚 독촉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고 계신다면 그만큼 나에게 유리한 정보를 알아보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위의 내용 기억해 두시고 필요할 때 잘 활용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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