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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헷갈려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혹시 사고라도 난다면 정확한 통행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과실비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회전교차로 사용 법 정부에서 발표했다

    이 회전교차로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자료까지 발표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합니다.  합동 캠페인 시행기관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질 수도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매년 약 1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진입 시 양보], [주행 시 서행]등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많아 통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일반운전자 대상 설명

     

    그림에 보시면 통행우선권과 과실비율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겠지만 기본적으로 20:80입니다. 즉, 양보해야 하는 차량이 80%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접근할 때는 반드시 서행을 해야 하며, 좌회전하실 분은 좌회전 차선,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즉, 진입할 때부터 차선을 정해서 진입하셔야 합니다. 

     

    진입하셨으면 좌회전 차량, 우회전 차량 모두 들어갈 때 좌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내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합니다라는 것을 신호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은 [저 차가 들어오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 보시면 좌측 깜빡이를 켜고 2대의 차량이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빨간색 차량은 좌회전할 차량이니 천천히 서행하면서 멈추지 말고 좌회전하시면 되고, 파란색 차량은 우회전할 차량이니 서행하면서 멈추지 말고 우회전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두 차량 모두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셔야 합니다. 우측 깜빡이를 켜면 [나가겠다는 표시]입니다. 

     

     

    회전교차로 버스, 대형차 운전자 대상

     

    일반운전자와 설명은 거의 같습니다. 들어갈 때 좌측 깜빡이 나올 때는 우측 깜빡이 역시 일반운전자와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림 중앙 부분에 화물차턱을 이용하여 회전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화물차턱 이 부분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버스, 대형트럭은 화물차턱을 이용해서 회전해도 상관없으니 이용에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어디까지가 맞느냐 

    보통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이 있지만 이것을 위반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어떤 차량은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내용인데 횡단보도 정지선 어디까지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위 그림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지금까지는 정지선 단속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어디인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더욱더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도 나오기 때문에 정지선 기준이 [차량의 앞 범퍼 끝]입니다. 즉, 차량의 앞 범퍼가 정지선에 걸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지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계도하고 경고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만약 실제로 단속해서 작은 것도 다 따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반했을 때 범칙금과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지선 위반 시 범칙금 
    승합차 7만원 + 벌점 10점
    승용차 6만원 + 벌점 10점 
    이륜차 4만원 + 벌점 10점 
    자전거 3만원 + 벌점 10점 

     

     

    주유소에서 나갈 때 우측 깜빡이가 법적으로 맞다

    주유소에서 나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측 깜빡이를 켭니다. 이유는 직진해서 오는 차들이 내차의 깜빡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은 왼쪽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를 보시면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머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신호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해야 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우측 깜빡이가 법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행해 오는 차들에게 [내 차가 나갑니다]라는 왼쪽 방향의 지시등을 켜주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오른쪽을 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주유소에서 왼쪽 깜빡이를 켜는지 마는지 단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럴 때 사고가 난다면 법률에 따르는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면 이 역시 사고 비율에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오른쪽 깜빡이를 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 애매해서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비상등을 켜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불가능 표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좌회전 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혹시 운전하시면서 좌회전 표시가 있는 차로로 운전하다가 직진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봐야 하는 것은 바닥에 그려져 있는 직진 금지 표시입니다. 금지표시가 있다면 직진했을 때 신호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진행방향으로 차선이 이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에서는 좌회전 혹은 유턴 표시되어 있으면서 앞에보시면 차선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선 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개념은 직진 금지 표시가 없어야 직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행방향으로 차선이 이어져 있을 때만 직진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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