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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계속 내고 있었던 세금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외국 갈 때나 여행 갈 때 또는 전기요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왔던 부담금(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 32가지를 폐지 또는 감면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모든 국민들에게 걷어왔던 생활 속에서의 서비스나 요금에 나도 모르게 포함되어 있었던 세금을 아예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금이 언제부터 감면되고 폐지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겁니다. 발표는 지금 했지만 당장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빠른 건 7월부터 늦으면 내년부터 바뀌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꼭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표에 있는 것들 모두 폐지하게 되면 약 5,000억정도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감면은 1조 5천억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 체감 부담 완화 : 8개 부담금

    ▶ 전기요금

    그동안 3.7%정도 전력기금 부담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담금을 2번에 나눠서 순차적으로 인하합니다.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8천 원 정도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같은 경우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연가스 (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하여 가스요금 인하 유도합니다. 가스 사용하시는 분들 월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1년에 6,160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영화관람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폐지하여 영화관람료 인하 유도합니다. 영화를 본다면 500원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분담금을 50% 인하하여 보험료 인하 유도합니다. 내가 내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 1년에 600원 정도 줄어듭니다. 

     

     

    ▶ 출국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4천원 인하하고 12세까지 면제 확대하여 가족여행 시 부담 경감합니다. 

     

    ▶ 국제교류기여금,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기여금을 복수여권은 3천 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합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4억 5천만 원 기준으로 360만 원 정도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24년 한시 감면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영세자영업자 대상 50% 인하합니다. 배가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에게 7,600원으로 인하합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을 다수 배출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감안,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합니다. (1000억원까지)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부과요율 인하합니다. 그리고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완전히 면제합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연계고용 감면한도 상향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합니다. 

     

    ▶ 방제부담금, 당초 부과 목적인 방제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분담금 납부요율 인하합니다. 

     

     

     

     

     

     

    정책은 강화했지만 따르는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은 2024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고 법을 아예 개정해야 하는 내용들은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이 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일정에 따라 시행되는 기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가 났다고 해서 바로 시행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빠른 것은 7월부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영화요금이 인하되는것이 당장은 아닙니다. 가장 빠른것은 7월부터 시행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보도자료 다운로드하셔서 꼼꼼하게 읽어보실 수 있도록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아래 빨간 박스에 있는 다운로드 누르셔서 자료 받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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