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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신적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불안증 등 여러 심리적으로 아픔이 있어 사건사고들이 뉴스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OECD국가 중 우울증은 1위로 36.8%이며, 불안 증상은 4위 (29.5%)입니다. 특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 수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보다 조금은 덜 중요하게 취급되고 관심이 있어도 치료에 대한 불편함이 여전히 높아 선뜻 치료를 받는 것을 어려워들 하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최대 64만 원의 심리 상담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정신 건강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지원이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진행 보도자료 발표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 하반기에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7년 전 국민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ㅗ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필요한 증빙 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고,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까지입니다.
▶ 지원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됩니다.
▶ 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0~30%)됩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 ~ 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392,000원 | 392,000원 | 560,000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금은 면제되고, 최대 8회 총 64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
▶ 서비스 제공 절차
1.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구군(보건소)로 전송
3.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최종 확인(증빙서류, 소득조사 등)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내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
4.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5.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 (계약서 필수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6.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 시군구(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 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7.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 건강을 치료받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돌아보시고 이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