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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세입자라면 지금 서둘러 '정부 24'에서 간단히 3분 만에 신청만 하면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제도를  지금 바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었더니 모르는 사람이 내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아닌 단순히 동거인으로만 등록되는 주소이전은 정부 24에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23년도는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겨놓고 그 집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주운 신분증만 있으면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안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12월부터 주민등록법 개정되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12월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세로 인해 여러가지 사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세입자들이 점점 늘어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발표된 대책 중 일부 사항들은 바로 적용이 불가능해서 6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간단히 신청만 하면 똑같은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순서

    1. PC에서는 정부24, 스마트폰에서는 정부 24 앱으로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3. '신고하기' 클릭 후 안내사항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4. 신청구분은 '신규' 선택, 주소 등 필수입력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5. 신청 서비스에서 '전입신고'에 휴대전화 문자 전송에 체크합니다. 
    6.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에 각각 체크하고 '다음'클릭
    7. 구비서류에는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통보 서비스만 신청할 경우에는 제출방법'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합니다. 
    8. '신청' 클릭하시면 완료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입니다.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와 신분증 확인 강화는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 등본에 모르는 누군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나도 모르게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사기를 당하는 일, 누군가 내 주민등록등본을 몰래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미리 신청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루다가 더 큰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안심하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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