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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라면 지금 서둘러 '정부 24'에서 간단히 3분 만에 신청만 하면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제도를 지금 바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었더니 모르는 사람이 내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아닌 단순히 동거인으로만 등록되는 주소이전은 정부 24에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23년도는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겨놓고 그 집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주운 신분증만 있으면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안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12월부터 주민등록법 개정되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12월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세로 인해 여러가지 사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세입자들이 점점 늘어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발표된 대책 중 일부 사항들은 바로 적용이 불가능해서 6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간단히 신청만 하면 똑같은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순서
- PC에서는 정부24, 스마트폰에서는 정부 24 앱으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 '신고하기' 클릭 후 안내사항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신청구분은 '신규' 선택, 주소 등 필수입력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 신청 서비스에서 '전입신고'에 휴대전화 문자 전송에 체크합니다.
-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에 각각 체크하고 '다음'클릭
- 구비서류에는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통보 서비스만 신청할 경우에는 제출방법'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합니다.
- '신청' 클릭하시면 완료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입니다.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와 신분증 확인 강화는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 등본에 모르는 누군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 나도 모르게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사기를 당하는 일, 누군가 내 주민등록등본을 몰래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미리 신청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루다가 더 큰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안심하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