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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전액을 우체국에서 내주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100% 무료 보험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이라 해당만 되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이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다 아는 주제, 바로 저출산입니다. 이 심각성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이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결혼, 출산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어 고령 임산부의 출생아 비율이 높아지고, 임신중독증 환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희귀 질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인정되는 희귀 질환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1,100가지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이란?

    임신부의 임신질환과 자녀의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우체국에서 '무료'로 보장하는 공익보험으로 여성의 출산부담과 저출산문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시된 보험입니다. 가장 핵심 보장 내용인 주계약으론 자녀가 태아부터 가입해서 10년간 희귀 질환을 보장하고,  17~45세의 임신 22주 이내 임신부는 특약 가입 시 임신질환을 보장해 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아는 임신주수에 상관없이 주계약에 가입 가능하지만 임신부는 임신 22주 이내에만 특약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계약, 특약 보장내용은?

    임신부는 임신중독증이나 임신고혈압, 임신성당뇨병 같은 질환을 진단받으면 각 10만원, 5만 원, 3만 원의 진단보험금이 지급되며, 자녀의 경우는 희귀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희귀 질환, 임신질환 진단보험금은 각 최초 1회에 한애 지급되며, 치료비까지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진단비'만 지급합니다.

     

    출산연령이 늦어지고있어 임신하신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의학과 기술이 발달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도  사람의 몸이 유전적으로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임신이 늦어지면 산모들은 각종 질환에 대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태아 보험, 어린이보험 같은 출산 관련 보험이 많이 출시되었지만,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은 임신부와 태아를 동시에 보장하는 100% 무료보험이라 임신하게 되신다면 무조건 가입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가입 방법은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시거나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 (잇다보험)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시작된 보험이라 대부분 모르실 텐데, 주변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임신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01.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3.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5.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07. 이 보험계약은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국가가 보험금 등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08.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32조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41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9. 희귀질환이라 함은 희귀 질환관리법 및 관련 법령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한 질환을 말합니다.
    10. 보험기간 중 계약의 해지 , 무효, 철회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내지 보험료 반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우체국과 우체국FC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고객센터 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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