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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하면서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많기도 하고 차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실선에서도 끼어들기하면 안 되지만 점선에서는 끼어들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점선에서 끼어들기를 했을 때 단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점선 구간에서도 많은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반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위반했다고 과태료 통지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실선에서는 끼어들기한 적이 없는데 왜 어디서 위반일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만약 범칙금으로 내게 된다면 벌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 알고 있었던 끼어들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상습정체구간입니다. 끼어들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또는 초행길이라면 이곳이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까?] 생각하시겠지만 끼어들기 단속구간을 카메라로 촬영한다고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차선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곳에서 단속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끼어들기 단속 중이라고 표지판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사람들은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습정체구간의 경우는 출퇴근시간에 많이 단속하기 때문에 실제 억울하게 범칙금,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표지판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땐 경찰관이 직접 교통상황을 판단하는데 만약 정체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정체상황이라면 맨 앞까지 가서 끼어들다가 경찰에 단속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선인데 왜 단속하느냐]라는 실랑이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현장에서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만약 정체구간이라면 끼어들기하실 때 단속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끼어들기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 현장검거
    승용차 4만원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승합차
    이륜차 3만원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실때 실선 같은 경우에는 끼어들면 안 되지만 점선에서는 가능한 것 아닌가 왜 과태료를 내라고 하느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 문자 통지를 받았다거나 과태료 통지를 받았을 때 상황을 경찰에게 잘 설명한다면 경찰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만하고 해명이 되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증거가 되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 맨 앞에서 끼어든 것이 아니라 뒤에서 적당하게 끼어들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과태료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 관청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끼어들기 금지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 22조 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도로교통법 제 23조

    위 항목 1, 2, 3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금지한다.

     

     

     

    각 지역마다 많은 곳에 표지판의 형태를 다르지만 끼어들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끼어들기 금지, 끼어들기 단속구간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표지판을 먼저 확인하시고 끼어들 수 있다 착각하셨다가 과태료를 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차선에 따라서 주차가 가능한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 헷갈리신다면? 

     

     

    1번 : 흰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 모두 가능한 곳입니다. 이 흰색 실선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선이므로 주정차 모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번 : 노란 점선은 주차는 안되며 정차는 5분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5분 이내 정차까지는 가능합니다. 

     

     

     

    3번 : 황색 실선은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론 점심시간에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놓으시거나 주변에 표지판 등 안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번 : 황색 이중 실선은 주자, 정차 모두 절대 금지입니다. 일단 두줄이다 싶으면 단속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운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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