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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혜택이 나왔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모르고 이 돈을 내고 있었던 분들은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를 사는 분들, 또는 내 주위에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 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임차주택 주소지 환할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로 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A씨(서울시, 만 41세)는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A 씨는 서울시 기준으로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 및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하면서 오는 3월부터 A씨도 보증료 지원을 최대 30만 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부에서 보증료 지원을 해주는 이유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 연랑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합니다.
▶ (소득 기준) 연소득
- 청년 : 5천만원
- 청년 외 : 6천만 원
- 신혼부부 : 7.5천만 원
▶ 대상 보증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 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합니다.
※ 작년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4. 1. 1 ~ 24. 3. 3에 청년 또는 신혼부 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표적인 수법
최근 전세사기를 당하는데 대표적인 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표적인 수법을 알아두시면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갭투자 전세사기
갭투자 전세사기란,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계약, 즉 역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집주인이 도망치는 사기 유형입니다. 이런 사기는 일부 지역에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사람들은 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을 것 같을 때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를 진행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지 않게 때문에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방법은 시세보다 전세가 비싸면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집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책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소유자 변경 시 보증금은 기존 사유자가 배상함'이라는 조항을 넣을 수는 있지만, 집주인이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이중 계약 사기
이중 계약이란,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투자 목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러 오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기는 집주인도 함께 사기를 당하는 수법입니다. 또한 이중 계약 사기는 원룸, 오피스텔, 빌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방법은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직접 전세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래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이중계약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건축물 사기
이중 계약이 아닌 정식 계약을 체결할 때도 상가를 주거용으로 속이거나 불법으로 개조 또는 증축한 옥탑 등에 세입자를 입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 건축물이 발각되면 철거가 진행될 수 있고, 주거용이 아닌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빌리기 전에는 건물의 용도와 건축물 허가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의심되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는지, 불법 증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역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위험에 대한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거래 사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을 사칭해 세입자와 직접 전세계약 후 도망치는 사기입니다. 신분증, 등기부등본까지 위조해 사기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매물을 알아보고 직접 연락된 매수자에게 남의 매물을 가지고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직거래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방법은 직접 매물을 알아본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세사기 같은 경우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고 덤비게 되면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한 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계약하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설마 나한테, 또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