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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엔 각종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범죄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혹시 내 신분증을 이용해서 비대면 대출을 받을까 걱정되고도 합니다. 어떨 땐 전화 때문에 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아닌가 계속 의심해봐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빨리 확인해야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야 내 개인정보를 통한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타인이 나 몰래 내 명의를 도용해서 금융거래를 시도할 때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시는 것이 일단 가장 먼저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금융감독원이 운영해 온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입니다만, 등록된 개인정보는 2019년 4만 1,000건에서 2022년 11월 22만 7,000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물론 성명, 주민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만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꼭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사기에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오픈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땐 이 시스템에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방법

    영업자 방문 

    은행 영업점 또는 전국 우체국, 새마을금고 지점에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 등록. 해제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직접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

    명의도용 우려가 사라졌거나 본인이 제한된 금융거래 재개를 원할 경우 즉시 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록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막아줍니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문구가 게시됩니다. 문구를 확인한 영업점에서는 상세 주소, 계좌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각 거래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휴된 금융기관은 충분할까?

    은행 19개, 증권사 40개, 생명보험사 23개, 손해보험사 16개, 카드사 8개, 저축은행 78개,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 총 188개의 금융기관 (2022년 10월 기준)에 노출사실이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개인정보 도용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면 꼭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에 방시스템'에 등록하셔서 피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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