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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누구나, 외국인까지도 가능한 제도를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겨울을 맞아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4년 2월 29일까지 계속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 신고했을 때 재난을 예방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한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20만 원~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안전신문고 신고' 보도자료 내용 살펴보기

    자료를 살펴보면 어떤 것들을 신고대상인지 먼저 알아보고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걸 촬영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클릭하면 보도자료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풍.파랑(부산, 제주), 수변안전사고(인천), 지역축제(강원) 관련 위험요인도 신고대상입니다. 이벤트도 있습니다. 23년 12월 8일 ~ 24년 2월 29일까지 참여자 추첨을 통하여 모바일쿠폰(5천 원 상당) 지급 예정, 재난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심사를 통하여 안전신고 포상금(최대 100만 원)과 안전신고 마일리지 (1,000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방법과 실제 사례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어플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번 집중신고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 총 4개 유형으로 운영되며, 안전신문고 앱에서 '겨울철 집중신고'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화면을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단, 긴급한 상황은 119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유는 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며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줍니다. 재난, 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하여 올해부터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수 안전신고 사례

    작년 12월 초, 안전신문고를 통해 A지역의 커브길이 얼어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기관으로 즉시 전달되어 현장 안전점검이 이루어졌고 제설제 살포 등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 

     

    출처 : 행정안전부

     

     

    지난 5월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B지역의 한 대형마트에서 방화문 셔터를 가린 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되어 현장 안전점검과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출처 : 행정안전부

     

     

    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이 증가사는 시기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고 포상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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