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곳
평소 사람들은 귀찮고 번거롭기도 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습니다. 또는 사업장이 너무 힘들어 보이거나 열악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외에 현금으로 구입하면 금액을 좀 싸게 판매하는 곳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다면 2가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손해는 판매자가 불법적인 경우 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신고하시고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을때 생길 수 있는 2가지 손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거래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발행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골프장,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예식장업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입니다. 이 중에서도 귀금속 소매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곳이 2019년 대비 2.5배가 급증하여 포상금을 많이 지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왜 발행하지 않는건가
업주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잘 인식하지 못해 발행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조작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우, 판매자가 불법적으로 판매를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는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로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버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그 이후 국세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처벌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제보자의 신원 정보 등에 대해 익명처리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2항에 따라 익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5천 원 ~ 5만 원 이하 : 지급금액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 50만원,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 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 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신고기한 :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신고 시 필요한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명 (둘 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일자, 사업장 주소, 거래가액, 현금지급일자 및 미발급금액
포상금 지급받을 은행 및 계좌번호, 만약 거래가 계좌이체 시 이체 확인증, 현금결제에 따른 할인을 받았다면 홍보물을 촬영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만약 거래사실만 확인이 되고 다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미발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신고포상금은 받을 수는 없지만 소득공제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현금영수증 꼭 발행받으셔서 혹시 모르는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