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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이고 어떤 분들은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23년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대부분 지출이 더 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제도들이 몇 가지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신경 써서 챙겨서 절세 방법으로 알뜰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똑똑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라고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3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내용 5가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올해부터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의 단어가 좋은 일이긴 해도 금전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생각도 될 수 있지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주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은 13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00만 원은 54만 8천 원을, 500만 원은 240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게 10만 원부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1월~9월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월~12월까지 납부한 금액은 15%, 천만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번 부터는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문화비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었던 것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올해부터 연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중교통의 사용금액은 전에는 40% 소득공제가 됐었지만, 올해는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한도는 7천만 원 이하는  추가로 300만 원,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시 추가로 200만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이 되었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전에 3억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기존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세율 변경되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전에는 연 소득이 1,200만원 이하는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납부했지만, 세율 6% 구간이 연소득 1,4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 15%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바뀌며, 세율 24% 구간은 5천만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 다 알았다고 일일이 다 하나씩 챙기고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 번씩 미리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저축 등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최선의 절세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확 앤 해 보고, 10월~12월 본인과 부양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체크해 보신 후 얼마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나 가족들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해서 2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또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납부해야 될 수 있는 세액도 알 수 있어서 연말정산에서 뱉어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금저축 가입이나 지출 조정 등으로 절세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모든 게 자동으로 계산되는 세상이라 세금 납부, 세금 환급도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계셔서 신경 안 쓰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정부가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안내' 제도 이용

    국세청에서 지난해 납세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간단히 몇가지 항목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은 사람이 3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맞춤형 안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하고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홈텍스에 로그인하면 팝업으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23년에는 관심을 가지고 챙길 부분이 있다면 다 챙기셔서 환급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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