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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세금혜택 9가지
내년부터 여러 가지 세금혜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세금문제, 내가 직접 찾아보고 알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혜택 9가지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사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변화
적용 주택가격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변경. 공제한도 : 최소 200만 원에서 →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한도 증가. 쉽게 설명하자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느라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자에 대한 부분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주택가격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만 해주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변경한다는 말이며 이로 인해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역시 200~300만 원까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가 다른가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예) 연봉 5천만 원 → 500만 원을 소득공제 해준다면 4,500만 원을 번 것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냅니다.
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 연봉 5천만 원일 때 세금은 678만 원 → 1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면 세금 578만 원을 냅니다.
두 번째,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공제한도가 혼인공제 1억 원이 추가되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 추가 공제.
예) 결혼자금에 한해 혼인신고 전후 2년간 (4년) 받은 결혼자금 중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부부 합산 3억)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결혼과정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들은
결혼에 필요한 혼수용품을 부모가 구입해 주는 경우 :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 주택과 차량, 호화 사치용품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과정에서 양가가 주고받은 예물 비용 : 사회적 관습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내주시는 결혼식 비용 : 결혼식의 주인이 자녀가 아니라 혼주라는 특성이 반영됩니다.
세 번째,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연금 저축 등을 말합니다. 현재는 사적연금 소득이 1년에 1,200만 원 이하인 국민은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만약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합산해 세율 6.6%~45.9%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 연 2,400만 원으로 상향하자 / 양경숙 더불어 민주당 : 연 1,400만 원으로 높이자 라며 국회 불의 중입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월세액 공제혜택
현재는 7,000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만 1년간 지급한 월세의 15%~17%(한도 750만 원)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내년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주자는 월 이용금액 중 거주비 부분에 대해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 3천만 우너 초과 기부금 공제율 30% → 40%로 증가합니다.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 확대 : 특별재난지역에서 특별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역 확대 및 1일 기부금액이 1일 5만 원 → 1일 8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여섯 번째, 자녀 혜택 확대
자녀장려금 : 지급대상이 소득 상한 4천만 원에서 소득 상한 7천만 원으로 증가하며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강화 :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원 비과세에서 20만 원 비과세로 증가 및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손금인정 근거 마련합니다. 영유아 의료비 :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7백만 원에서 무제한으로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의 대상자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변경됩니다.
일곱 번째, 근로장려금 요건완화 및 지급액 증가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변경,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증가합니다.
여덟 번째, 전통시장지출비용 및 문화비 소득공제율 상향
전통시장 지출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증가하며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증가합니다.
아홉 번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 개 반려동물의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결론
24년도부터 바뀌는 세금혜택에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참고하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이용에 불편함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