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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일 ~ 15일까지 진행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장려금 기준조건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ww클라우드워커 2024. 3. 12. 13:53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일 ~ 15일까지 국세청 보도자료 발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작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진행됩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 대상이며 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얼마 전부터 본인이 대상자인 줄 모르거나, 알지만 시기를 놓쳐서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었지만, 이번 반기신청부터 [만 60세]로 확대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경우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장려금을 받게 되면 다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다음과 같은 기준금액과 재산요건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대상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 요 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꼐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 (5.1. ~ 5. 31)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 1544 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3636
운영기간 : 03. 04 ~ 15 (평일 09:00 ~ 18:00)
▶ 자동신청 제도 확대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며,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24. 3. 1 ~ 3. 15)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2023년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중 13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3.1. 에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