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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제도 바뀌게 되는 주요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국세청에선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진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약 8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 전화회신 서비스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 올해 근로, 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①장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②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③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녀장려금 제도 확대 : (소득기준)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 (약 47만 가구 ↑ )

    주택 공시가격 하락 : 23년도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약 32만 가구 ↑ ) 

    지난해 : 22년 귀속 478만 가구에게 5조 2천억 원 지급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여 신속항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으로 수급대상자 증가로 47만 가구 ↑

    • (제도 확대) 저소득가구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경제변화를 반영하여 15년 자녀장려금 시행 이후 총소득기준 최초 상향 및 최대지급액도 상향
    • (총소득기준)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 (최대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국세청 보도자료

     

     

    주택 공시가격 하락 (32만 가구 ↑ )

    기재부 추산 :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을 충족한 가구 재산가액에 지역별 공시가격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추정. 즉, 자녀장려금은 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동 신청 대상 확대

    • (동의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165만 명 및 중증장애인 22만 명
    • (고령자) 올해는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4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올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가구원도 포함)

    1) 다만, 24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2. 12. 31. 기준 중증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동의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 신청 1회 동의
    • 3월 1일 ~ 3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정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분 신청)
    • (동의 효과)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장려금 신청 불필요

    국세청 보도자료

     

    동의 방법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 ARS 1544 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3636에 전화하여 요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 23년 상담인력 890명 → 24년 930명
    • (전화회신 서비스) 전화가 몰리는 시간에 통화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합니다. 
    • (발신 전화 조회) 기존에는 통화 연결 후, 상담사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인적 사항 등을 조회하였으나 앞으로는 발신 전화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 미리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여 더 신속하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2024년에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그리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모르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설명 보시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3636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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