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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4인 가구 기준) 보도자료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71만 원, 4인 가구는 18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됩니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원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 지원합니다. 그 밖의 지원금액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 이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는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자 기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현행 (23년 기준) |
고시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지침 (생활준비금) |
2,077,000 | 3,456,000 | 4,343,000 | 5,400,000 | 6,330,000 | 7,227,000 | |
개정안 (24년 기준) |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합니다.
2023년까지는 6백만 원 이상의 돈이 내 통장에 있을 경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생활준비금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까지는 1인가구의 경우 통장에 고시금액과 지침(생활준비금)을 합한 8,077,000원까지는 통장에 있어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 기준인 6백만 원까지만 알고 생활준비금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긴급복지를 지원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6백만 원만 알고 실제 생활준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분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4년부터는 개정되어 고시금액에 생활준비금이 포함된 금액까지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받지 못하셨던 분들, 신청대상자이지만 긴급복지금융재산 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아직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내년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거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내용)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 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나도 대상자라고 생각되시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거나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