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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정부 보도자료 발표 /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ww클라우드워커 2024. 4. 12. 17:08목차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된다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어떻게 바뀌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인지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이 바뀝니다 이분들의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3,8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왜 맞벌이 가구의 상한이 3,800만 원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부터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인 2,200만 원의 2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맞벌이가구 지원금액(3,100 → 3.700억 원), 맞벌이가구 지원인원 (20.7 → 25.7만 명)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4월인데 실제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이전에 반영될지 여부는 한번 더 확인해봐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장 바뀌는지 어떻게 될지 발표되는 정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EOTC), 자녀장려금(CTC)의 신청자격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1~3번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1.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 1)배우자와 2)부양자녀, 3)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4)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 기준금액 |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원 |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0만원 미만 |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책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원 ~ 900만 원까지 소득이 있었다면 최고금액 165만 원을 받습니다.
- 홑벌이가구의 경우 700만원 ~ 1,400만 원까지 소득이 있었다면 최고금액 285만 원을 받습니다.
- 맞벌이가구의 경우 800만원 ~ 1,700만 원까지 소득이 있었다면 최고금액 330만 원을 받습니다.
- 소득이 이하거나 이상일 때는 조금씩 산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23년 귀속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3년 귀속 정기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
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까지 |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네이버.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홈택스 (PC, 모바일)
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④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