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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24년도부터 달라지는 주거급여 사업안내에 대해 몇 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4년도 주거급여 사업안내 책자도 나왔습니다. 페이지 수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 자세히 알고 공부하실 분들께서는 다운로드하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사항 있으시다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사업 개요와 대상자,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월세를 지원합니다. 23년에는 47%를 지원했지만 24년부터는 48%를 지원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대 상 | 내 용 | ||||
임차가구 |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기준 임대료(2024년) |
||||
구 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
6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주거급여 지급 절차 안내
1. 신청 : 주민등록주서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가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연결되어 자료가 전송됩니다.
2.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3. 주택조사 :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나와서 실제 살고 있는 집과 임차료는 얼마인지 직접 확인합니다.
4. 보장결정 : 시.군.구에서 결정합니다.
5. 급여지급 : 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급여 별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추가요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합니다. 특별시. 광명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 불인정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급여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대상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새~30새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안내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가주자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2023년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2,347,719원 | 3,003,226원 | 3,359,099원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2023년 기준)
총자산 | 자동차(차량가액) |
2억 5,500만 원 | 3,683만 원 |
지원주택
매입임대 : LH가 돗김지주택을 매임 하여 저렵하게 임대하는 주택
전세임대 :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건설임대 : LH가 건설하여 저렵하게 임대하는 주택(국민, 영구, 행복 등)
주택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평가에 따른 주택수선이 이루어집니다.
노후도 평가항목
구조안전 |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역 등 |
설비상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금수, 오수 ,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팜 및 창호 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수선내용 제한없이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지원 가능 |
주거약자 및 재해취약가구 추가 지원
구분 | 장애인 | 고령자 | 침수방지 |
대상자 | 시작, 청각, 지체, 기타 장애인 등 |
만 65세 이상인 고령 | 재해취약주택 거주가구 |
지원범위 | 최대 380만 원 추가지원 | 최대 50만 원 추가지원 | 차수판(현관형, 창문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
설치항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여기까지 2024년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책자 다운로드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