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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안내

ww클라우드워커 2024. 1. 15. 18:50

목차



     

     

     

     

    주거급여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24년도부터 달라지는 주거급여 사업안내에 대해 몇 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4년도 주거급여 사업안내 책자도 나왔습니다. 페이지 수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 자세히 알고 공부하실 분들께서는 다운로드하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사항 있으시다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사업 개요와 대상자,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월세를 지원합니다. 23년에는 47%를 지원했지만 24년부터는 48%를 지원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대   상 내    용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기준 임대료(2024년)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주거급여 지급 절차 안내

    1. 신청 : 주민등록주서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가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연결되어 자료가 전송됩니다. 

    2.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3. 주택조사 :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나와서 실제 살고 있는 집과 임차료는 얼마인지 직접 확인합니다. 

    4. 보장결정 : 시.군.구에서 결정합니다. 

    5. 급여지급 : 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급여 별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추가요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합니다. 특별시. 광명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 불인정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급여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대상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새~30새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안내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가주자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2023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2,347,719원 3,003,226원 3,359,099원 이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2023년 기준)

    총자산 자동차(차량가액)
    2억 5,500만 원 3,683만 원

     

    지원주택

    매입임대 : LH가 돗김지주택을 매임 하여 저렵하게 임대하는 주택

    전세임대 :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건설임대 : LH가 건설하여 저렵하게 임대하는 주택(국민, 영구, 행복 등)

     

    주택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평가에 따른 주택수선이 이루어집니다. 

     

    노후도 평가항목 

    구조안전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역 등
    설비상태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금수, 오수 ,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팜 및 창호 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수선내용 제한없이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지원 가능 

     

     주거약자 및 재해취약가구 추가 지원

    구분 장애인 고령자 침수방지
    대상자 시작, 청각, 지체,
    기타 장애인 등
    만 65세 이상인 고령 재해취약주택 거주가구
    지원범위 최대 380만 원 추가지원 최대 50만 원 추가지원 차수판(현관형, 창문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설치항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여기까지 2024년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책자 다운로드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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