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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이 확정되고 1월 1일부터 여러 제도들이 바뀝니다. 그중에서 정말 파격적인 제도인 월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대통령 후보 중에 결혼 수당 1억 원, 출산 시 5천만 원,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 국민배당금 150만 원, 주택자금 2억 원, 육아수당 매월 100만 원 등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으로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실제로 그 정도,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육아, 출산 관련 파격적인 지원금
인천시에서 '출산하면 1억 원'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내년부터 파격적인 혼인과 출산 장려 정책을 시작합니다.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6+6 육아휴직제가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해서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돌려하는 제도로 동시에 휴직을 하거나 한 명씩 번갈아서 연속으로 휴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첫 6개월 육아휴직 기간에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부부 합산 3,90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맞벌이 부부의 월급이 각각 45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에는 기존에 받던 월급의 100%인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구분 | 3+3 휴직제 | 6+6 휴직제 |
1개월 | 400만원 | 400만원 |
2개월 | 500만원 | 500만원 |
3개월 | 600만원 | 600만원 |
4개월 | 300만원 | 700만원 |
5개월 | 300만원 | 800만원 |
6개월 | 300만원 | 900만원 |
7개월 | 300만원 | 300만원 |
8개월 | 300만원 | 300만원 |
기존에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였으나 생후 1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액도 늘어났습니다. 회사에서 눈치 보지 마시고 육아휴직 제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특례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
부동산 관련 파격적인 지원금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소득별로 금리가 조금씩 다르며,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약 1.1%~3.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공통 조건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고, 2023년 출산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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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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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부동산 관련 파격적인 지원금 (2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 특별공급)
아이를 낳으면 우선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제도가 늘어납니다.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서 최대 3점까지 가산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 2024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0세~1세 자녀 양육 가구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1세의 경우 월 7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첫 만남 이용권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도 규모가 작은 기업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기 어렵기 때문에 눈치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