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예산안이 확정되고 1월 1일부터 여러 제도들이 바뀝니다. 그중에서 정말 파격적인 제도인 월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대통령 후보 중에 결혼 수당 1억 원, 출산 시 5천만 원,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 국민배당금 150만 원, 주택자금 2억 원, 육아수당 매월 100만 원 등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으로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실제로 그 정도,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육아, 출산 관련 파격적인 지원금

    인천시에서 '출산하면 1억 원'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내년부터 파격적인 혼인과 출산 장려 정책을 시작합니다.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6+6 육아휴직제가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해서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돌려하는 제도로 동시에 휴직을 하거나 한 명씩 번갈아서 연속으로 휴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첫 6개월 육아휴직 기간에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부부 합산 3,90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맞벌이 부부의 월급이 각각 45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에는 기존에 받던 월급의 100%인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구분 3+3 휴직제 6+6 휴직제
    1개월 400만원 400만원
    2개월 500만원 500만원
    3개월 600만원 600만원
    4개월 300만원 700만원
    5개월 300만원 800만원
    6개월 300만원 900만원
    7개월 300만원 300만원
    8개월 300만원 300만원

     

    기존에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였으나 생후 1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액도 늘어났습니다. 회사에서 눈치 보지 마시고 육아휴직 제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부동산 관련 파격적인 지원금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소득별로 금리가 조금씩 다르며,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약 1.1%~3.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공통 조건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고, 2023년 출산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부동산 관련 파격적인 지원금 (2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 특별공급)

    아이를 낳으면 우선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제도가 늘어납니다.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서 최대 3점까지 가산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 2024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0세~1세 자녀 양육 가구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1세의 경우 월 7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첫 만남 이용권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도 규모가 작은 기업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기 어렵기 때문에 눈치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