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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이란? 헷갈리기 쉬운 개념부터 정리!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많지만, 여전히 생계가 넉넉하지 않은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여기에 속하죠. 정부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차상위 계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안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 확인대상자, 차상위 연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 오늘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란?
이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차상위 계층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외래 진료나 입원 치료 시 본인부담 비율을 확 줄여주는 식입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만 받는 분들 중에서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조건 총정리
1.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196,007원, 2인 가구는 약 1,966,329원, 3인 가구는 약 2,512,677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만을 조사하며,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요건: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보다 완화돼 있어서, 의료급여는 안되지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질환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질병 종류 |
입원 부담금 |
외래 부담금 |
---|---|---|
희귀/중증 질환자 | 면제 | 5% |
만성 질환자/18세 미만 | 14% | 20% |
심뇌혈관 질환자 | 면제 | 면제 |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도 별도로 감면 혜택이 주어지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약 증명서
-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고지서, 부동산 등)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이의 신청은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를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025년 기준으로도 제도가 더 확대되고 있어서, 예전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올해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