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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제는 전세, 월세, 반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며, 임차인에게 어떤 혜택과 변화가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은 한쪽은 집을 빌려주고(임대), 다른 한쪽은 일정 기간 그 집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세, 전세, 반전세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제를 통해 지자체에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 기능이 자동 부여되어, 계약만으로도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 확정일자란?
국가가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된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증명해주는 제도로, 이후 채무나 경매 상황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 우선 순위를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3. 임차인에게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욱 쉬워지고 자동화된다는 점입니다.
-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권리 보호
- 주택 임대차 시세 정보 공개 → 시장 투명성 강화
-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 깜깜이 분양, 시세 사기 등의 피해 예방
특히 빌라, 다세대 주택, 원룸과 같은 주택의 경우 시세 파악이 어려워 사기 위험이 컸지만, 앞으로는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며 깜깜이 계약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계도 기간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2025년 6월 1일 이후의 계약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5. 꼭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예외는?
- 신고 대상: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신고 예외: 임대료에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예시) - 6월 5일에 보증금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갱신했다면 → 신고 대상 - 같은 보증금 조건으로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했다면 → 신고 제외
6. 신청 방법 및 기간은?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임대차 신고 누리집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고 완료 후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필증에는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을 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예요.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임대료가 변경되지 않은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2025년 1월에 체결한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 아닙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럼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므로 더 간편합니다.
8. 계약을 맺으셨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보증금 보호나 분쟁 대비를 위해 확정일자를 따로 받는 번거로움 없이, 신고만으로도 안전한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시세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깜깜이 분양, 시세 사기 등의 문제가 줄어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약을 맺으셨다면 반드시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