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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알아도 제때 신고·신청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수급자 기준이 전반적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수급자뿐 아니라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화 7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그동안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특히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예외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중증장애인도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같이 살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분리된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과거보다 의료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예를 들어 부모와 중증장애인 자녀가 함께 살고 있지만, 자녀가 별도가구 수급자로 인정되는 상황 ...
2. 근로소득 공제 확대 (청년.청장년층 유리)
일을 하면 오히려 수급에서 불리해진다는 인식, 많이들 갖고 계시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기준도 확대됐습니다.
- 공제 대상 연령 상향
- 기본 공제액 40만 원 → 60만 원
- 이후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즉, 일정 금액까지는 일을 해도 수급비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 34세 이하 수급자가 월 60만 원을 벌어도 수급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3. 자동차 기준 완화 (다자녀.생계형 차량)
자동차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2026년부터는 차량 기준도 현실화됩니다.
- 다자녀 기준: 3명 → 2명 이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화물·승합차 인정 범위 확대
- 차량가액 기준 상향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구나 생계형 차량 보유자는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보유 가능한 차량 가액 기준도 상향되어,
기존 200만 원 → 금액확인하기
4. 장기요양 '특별현금급여', 소득에서 제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 그동안은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2026년부터는
👉 이 급여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즉,
- 특별현금급여 때문에
-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은 줄어들게 됩니다.
5. 국가 배상금.보상금, 재산 산정 제외
국가의 책임이 인정돼 지급되는
- 보상금
- 배상금
- 위자료 성격의 일시금
이제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사·사고 피해로 이미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보상금 때문에 다시 수급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 기준 강화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한 변화입니다.
-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해주던 기준이
- 1채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이미 여러 채 보증금을 인정받고 있던 기존 수급자는
1년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이후에는 재산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정리·전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부정수급 고발 기준 조정
무조건 엄격해진 것은 아닙니다.
- 고발 기준 금액: 300만 원 → 1,000만 원
- 다만, 6개월 이상 지속 또는 고액·고의는 반드시 고발
즉,
- 단순 실수보다는
- 장기간·고의적인 부정수급을 집중 관리하는 방향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핵심은
👉 “실제 생활 여건을 더 반영하되, 고의적 악용은 엄격히”입니다.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
소득·재산 때문에 애매했던 분들은
반드시 다시 한 번 기준을 점검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