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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례비, 조의금, 사망보험금은 잘못 처리하면 생계급여 중단이나 환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부정수급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장례비와 조의금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합니다.

     

     

     

     

    장제급여(장례비 지원) 제도 개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다음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신청자는 가족, 친척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 장례비 관련 영수증
    • 신분증
    • 통장 사본

    장제급여는 복지급여로 분류되며
    👉 소득이나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장제급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함께 들어오는 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 두 가지입니다.

    이 돈들은 장례 직후 짧은 기간 안에
    통장으로 한꺼번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 담당자는 매달 수급자의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오면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조의금과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판단될까

    조의금

    조의금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 소액의 경우 문제 없이 넘어가는 사례도 많지만
    • 금액이 커질수록 담당 공무원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가
    장제급여, 조의금, 사망보험금을 합쳐
    수백만 원이 한 달에 입금되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소득 변동 미신고가 확인되었고

    • 생계급여 환수
    • 재심사 기간 동안 급여 중단
      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신고해서 문제 없이 유지된 경우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었지만
    장례 직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 입금 내역 신고
    • 장례비 영수증 전부 제출

    그 결과
    👉 생계급여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신고 여부였습니다.

     

     

     

     

    왜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면
    👉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 부정수급 환수 기준 강화
    • 금융·보험·복지 전산 연계 확대

    로 인해
    사후 적발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장례를 치른 뒤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장제급여 신청
    2. 조의금·보험금 입금 내역 정리
    3. 장례비 영수증 전부 보관
    4. 장례 후 일주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5. 받은 금액과 사용 내역 모두 신고

    영수증이 충분히 제출되면
    장례비로 사용한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정리

    • 장제급여 80만 원은 소득이 아닙니다.
    • 조의금과 사망보험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 영수증이 핵심 자료입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재심사·환수·급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026년부터 관리 기준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장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모두 힘든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행정적인 실수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잃는 일이 없도록
    신고와 증빙만큼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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