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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 어떤 것은 진짜뉴스고, 어떤 것은 가짜뉴스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짜뉴스를 보고 속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짜뉴스를 믿어버리면 큰 일 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제한속도가 바뀝니다. 30km에서 20km로 바뀌는데 어떤 곳에서 바뀌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단속카메라도 늘어납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무인단속카메라가 확대됩니다. 신호위반, 주정차, 횡단보도, 꼬리물기 등 이제는 사람이 접근만 해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2026년 바뀌는 교통법규 그리고 잘못 전달되는 가짜뉴스도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규제 강화 (일부 허위사실)

    이 내용은 허위사실에 가깝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는 지금 현재 30km이내가 원칙입니다. 경찰청에서는 모든 스쿨존을 시속 20km 제한속도로 명시적으로 변경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일부 구간은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즉, 스쿨존 제한속도를 20km로 일괄 하향하겠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도로나 보행자보호구역 같은 곳에서는 일부 20km로 제한속도를 변경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전국에 모든 스쿨존을 20km로 하향하겠다는 사실은 허위사실입니다. 

     

     

     

    전동킥보다(PM) 운전 연령 만 18세 상향 (허위사실)

    이 내용도 허위사실입니다. 팩트는 도로교통법상 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경찰청은 만 18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PM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받아야 하며(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호)합니다. 이런 이유로 내년부터 18세 상향한다는 사실은 허위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2% 강화 (허위사실)

    이 내용도 팩트는 이렇습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2018.12. 24. 소위 윤창호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이상으로 개정된 바 있고, 현재 경찰청은 혈중알코올농도를 0.02% 이상으로 강화할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습니다.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 (일부 허위사실)

    팩트는 보행자의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아닌 경우 무조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즉,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신호등이 없을 땐 일시정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는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헷갈리지 마시고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는 허위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I 무인 단속 확대 (일부허위사실)

    팩트는 현재 무인 단속 장비는 속도, 신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 중이며, 꼬리물기의 경우 2025. 12. 1.부터 서울시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3개월 간 시범운영 후 확대 예정으로, 현재 차로변경 및 안전거리 위반 행위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 주정치 시 즉시 견인 (허위사실)

    팩트는 모든 자전거도로 주정차 위반이 '즉시 견인' 대상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견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견인 여부는 각 지자체의 단속 인력 및 조례, 현장 상황(교통 방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경찰청은 자전거도로 주정차시 자동차 즉시 견인 또는 과태료 강화할 내용의 특별단속이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습니다. 

     

     

    고령 운전자 갱신 주기 70세부터 3년 (허위사실)

    팩트는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연령은 75세 이상이며, 경찰청은 갱신 주기 3년 단축되는 연령을 70세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현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합격한 날 또는 직전 운전면허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불법 주차 단속 위해 차주 전화번호 제공 (허위사실)

    팩트는 지자체장이 불법 주차 차량 이동을 목적으로 차주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2025. 11. 25.경 권익위는 지자체장이 주차 위반 차량의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마련하도록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구가기관이 임의로 수집.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도한 정보 수집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국민적 합의와 함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개선된 번호판 장착 시행 (허위사실)

    팩트는 국토부는 2027년에 사업용화물차 전국번호판 도입을 검토 중이나, 2026년에 시행되는 관련 법률은 없습니다. 경찰청은 국토부 계획에 맞춰 향후 무인단속장비가 사업용 화물차 전국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 연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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