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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는 소식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을 보면 지난 9월에 제출했던 정부안에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기초연금 정산 과정에서 생긴 차액이나 연구, 운영비 같은 현장과 직접 관련 없는 예산이 조정된 거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상자분들이 직접 받는 급여는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기초수급비, 장애인활동지원, 아동. 보육비등은 정부가 처음 발표한 원안 그대로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보다 10%가량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이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지원금 등이 올해보다 올라서 예산이 오르게되었습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오르면서 수급자 기준 자체가 상향됩니다. 이로인해 수급자 수도 4만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연예산이 10%가량 늘어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와 비교했을때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인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금액이 인상됩니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인상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1인가구 82만원, 2인가구 134만 원, 3인가구 171만 원, 4인가구 207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1인가구 55,112원, 2인가구 89,322원, 3인가구 106,779원, 4인가구 127,029원 오르게 됩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인상됩니다. 지역별로 1만원에서 3만 원 정도 오릅니다. 요즘 월세가 워낙 비싸서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올해보다는 개선되었습니다.

> 교육급여 인상
교육급여도 올해보다 조금씩 올라서 초등학생은 1인당 연50만원,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 정도 됩니다.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도 전액 지원됩니다.

청년 근로소득공제 확대
청년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올해까지는 29세 이하 청년만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34세 청년이 100만원을 벌면 60만 원을 빼고 남은 40만 원의 70%인 28만 원만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즉, 실제 28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일하면서 수급 유지하는 청년에게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엄격하다는건 다들 아실 겁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수급자가 안된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형승합차와 화물차, 다자녀가구 기준이 완화되어서 자동차가 있는 분들도 수급자 되기가 더 나아졌습니다.
> 승합,화물자동차
소득자가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승합차와 화물차 기준은 현재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차량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차량가액 200만 원이 내년부터 50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차량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 다자녀 가구
수급자가 다자녀가구이면 자동차 재산은 완화해서 봅니다. 지금은 다자녀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여기까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바뀌는 내용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 인상, 청년 근로소득공제 확대, 자동차재산 완화 이렇게입니다. 올해보다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0% 오른 겁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체감되는 물가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식비는 거의 40%가량 올랐고, 외식비도 거의 매달 오르고 있습니다. 월세도 지역에 따라 70만 원 수준까지 올랐으며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같은 공과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준중위소득 6% 인상을 두고 수급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올랐다고 해도 현재 물가를 생각했을 때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수급비가 오른 것을 크게 체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2026년까지 생계급여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2%에서 35%로 올려주겠다 하여 기대했지만 이 부분도 2030년까지로 미뤄졌고, 2026년까지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과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올해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 정부 들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가 후퇴한 느낌입니다. 최근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발표됐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어려운 계층인 1 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이전보다 줄어서 근로자 10명 중 1명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5배가 넘고, 자산의 차이는 더 커서 상위 20%가 하위 20%의 45배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상위 10%는 우리나라 순자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점점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 특히 취약 계층은 더 빠르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복지제도가 바뀌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인 금액을 지원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단순히 조사를 했다에서 그치지 말고 가장 힘든 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