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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보건복지부에서 26년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한 첫번째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보도자료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부터 말하자면, 어떤 분들이 부양비가 없어진것을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진 걸로 착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양의자 소득을 보는 기준이 이전보다 단순해지고 완화되긴 했다는 것이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양비가 무엇일까?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금액을 수급자분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양비는 일종의 가상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수급자분들중 자녀와 연락이 끊기거나 연락은 하지만 경제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또는 형편이 어려워 서로 도와줄 상황이 아닌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류상 '도움받는 걸로 판단'하면서 소득으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 금액이 바로 [부양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데도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일이 많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생계급여 수급자보다 적은 이유가 바로 부양비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탈락되셨던 분들이 많았을거라 생각됩니다.

     

     

     

     

    부양비 폐지?

    그런데 드디어 정부가 2026년부터 부양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양의무자 소득을 아예 안보는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 2025년 현재 판단 기준

     

    지금은 부양의무자 소득에따라 부양능력을 '없음', '미약', '있음' 이런식으로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부양능력'미약'인 사람에게 '부양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부분의 부양비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부양능력 미약 단계를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 2026년 바뀌는 기준

     

    2026년부터는 부양능력'미약'도 부양능력'없음'과 똑같이 보겠다는 말입니다. 즉,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과 없음 이렇게 2가지로만 판단하게됩니다. 그래서 부양능력'없음'에 해당하면 수급자가 가능하고, 부양능력'있음'이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부양비가 폐지되었다고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게 아니며, 부양의무자를 아예 안보는게 아니라는겁니다. 부양의무자 소득도 얼마 이상 되면 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이전보다 단순화되고 완화된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은 이전과 똑같이 봅니다

     

     

     

     

    부양능력 '있음' 기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기준은?

    이 공식은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100%' 입니다. 이 공식을 26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대입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정도가 의료급여수급자 기준보다 적을 경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1인 가구일때 부양의무자 소득이 358만원, 수급자 2인가구, 부양의무자 4인가구일때 817만원을 넘으면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소득은 세전 소득입니다. 세전 소득은 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내기 전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 통장으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검색창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봤을때 예를 들어 세전소득 기준이 358만원이라면 실수령액은 300만원 초반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건복지부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 혼자 사시는 A어르신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실제 소득은 한 달에 67만원입니다.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정부는 지금까지 아들이 도움을 주든 말든 상관없이 아들 부부의 소득 기준의 10%인 36만원을 A어르신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즉, 어르신의 소득은 실제 67만원의 소득이 있었는데 아들이 준다고 가정한(가상소득) 36만원을 더한 금액인 103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02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A어르신은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게됩니다. 어르신은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받지도 않는 가상 소득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부양비가 폐지되면서 달라집니다. 부양비가 폐지되어 아들부부의 소득을 A어르신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실제 소득 67만원만 소득으로 계산되어 어르신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부양비를 더하냐, 안더하냐'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A어르신 입장에서는 좋아지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A어르신의 아들 부부가 연력을 끊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아들부부의 소득이 이전보다 조금 더 많아져서 기준 금액보다 소득이 많아져버렸습니다. 이때 아들의 부양능력은 '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되면 A어르신은 부양비가 폐지되었더라도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면 복지사각지대는 어떻게든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겁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 질병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더 아프기 마련이라 의료급여가 더 필요한데 A어르신은 의료급여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비 폐지되어도 여전히 보는것은?

    보건복지부가 부양비를 폐지되어 가상의 돈을 더 이상 안보게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보는 것들은 봅니다. 그래도 이전에 비해 부양의무자 소득을 보는 기준이 좀 단순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수급자 가구원수를 보며, 재산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어디 사는지, 어떤 종류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까지 봅니다.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워져서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년 상반기에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도 생계급여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식으로 단순하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수급자분들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어준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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