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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1일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어떤 부분은 바뀌거나 또 어떤 것들은 새롭게 생긴 정책들도 있는데요. 분야는 부동산, 교육, 실업급여, 생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시면 유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정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1월부터 적용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주거지원 방안이며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공공분양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가구를 포함해서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 청년가구, 장애인 가구, 지역주민,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이 해당됩니다. 전에는 자녀가 3명이면 30점, 4명이면 35점, 5명이면 40점의 배점을 받았는데 11월부터는 자녀가 2명이면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변경됩니다. 11월 이후부터 나오는 공공주택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도 포함되고,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는 자녀가 둘인 조손가구도 포함됩니다.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차량번호로 침수차량 확인 가능)
11월부터 차량번호로 침수차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금융 공공데이터가 개방됩니다. 장마철이나 홍수등의 경우 차량이 침수되어 수리를 맡기거나 폐차를 해야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중고차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차량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차량번호로 내 차 시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차량번호만 있으면 침수차인지 아닌지 확인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도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접수를 '처음학교로' 서비스로 간편
이제는 복잡한 절차를 빼고 '처음학교로'라는 사이트에서 한 번에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접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공립, 사립 모두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려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고 아이의 정보를 등록한 후 모집 유형별로 원하는 유치원 3곳을 신청하면 됩니다. 1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것은 '우선모집'이므로 법정저소득층이나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기타(지역별, 유치원별 조건 상이)등의 우선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우선모집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해당 유치원에 반드시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반모집은 11월 17일 금요일 09시부터 21일 화요일 18시까지 모집하지만 선착순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모집 본접수 기간에 접수가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15일, 16일에 시, 도를 나눠서 사전접수가 진행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 위반 시 벌금 300만원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의 1년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는 사용이 제한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진 계도기간이라 여전히 비닐봉지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되고 있고 소상공인 단체가 환경부에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도 해서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환경단체는 시행은 물론이고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 바뀐 정책
11월부터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가 폐지된다는 개편소식도 뉴스 보도들을 통해 나왔으며, 지난 뉴스에 나온 이슈 중에 '샤넬 선글라스'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비하한다는 논란과 현재 진행되지 않고 보류되고 있습니다.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역전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11월부터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이용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유용하고 득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